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처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실이 채권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처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실이 채권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4.0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3년 귀속분 상속세 42,766,3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161,2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3.10.10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4.04.08 이에 대한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약속어음 채무 161,200,000원(최○○에 대한 채무 117,500,000원, 김○○에 대한 채무43,7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위 쟁점채무액을 공제 부인하여 2001.04.0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상속세 42,766,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채무로 청구인이 인수한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임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처 임○○가 액 상환한 사실이 채권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최○○에 대한 채무 117,500,000원은 이 1994.02.02 50,000,000원, 1994.05.20 20,000,000원을 김○○(1994.07.17 사망)의 처 이○○의 입회하에 변제하였고, 잔액 47,500,000원은 1996.06.25 이○○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며, 김○○에 대한 채무 43,700,000원은 1995.6월 3,000,000원, 1997.10월 4,700,000원을 변제하였고, 잔액 36,000,000원은 1998.06.02부터 2001.05.02까지 매월 100만원씩 김○○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전액변제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채무 전액을 공제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권자 최○○ 및 김○○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고 신고 시에 제출된 약속어음 및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외에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변제내역 소명요구에 대하여도 조사종결일까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계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치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구 상속세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① 청구인은 1993.10.1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4.04.08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약속어음채무로서 최○○에 대한 채무 117, 500,000원 및 김○○에 대한 채무 43,700,000원 합계 161,2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위 쟁점채무에 대하여 당초 신고 시 제출된 약속어음 및 판결문 이외에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대금 및 변제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쟁점채무 전액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채무로서 청구인이 인수한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임이 법원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처 임○○가 전액 상환한 사실이 채권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채무 전액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④ 먼저 최○○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 117,5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병원비에 사용하기 위하여1991.11.13 지급기일을 1992.01.14로 하여 액면 117,5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동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자 1994.1월 이○○(김○○의 처)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03.16 최○○의 소송대리인 이○○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임○○(피상속인의 처)이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인이 최○○에게 위 약속어음금 11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음이 소장 및 화해조서(94가단166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또한 위 최○○에 대한 채무 117,500,000원은 1994.02.02 한국○○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50,000,000원을 임○○이 최○○이 입원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이○○의 입회하에 변제하고, 1994.05.20 동 병원에서20,000,000원을 변제한 후 최○○가 1994.07.17 사망하였으며, 잔액 47,500,000월은 임○○ 소유의 ○○시 ○○면○○리 4필지 답 1,932㎡ 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어 1996.06.24 ○○시장으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164,220,000원에서 1996.05.25 변제하였음이 이○○의 확인서 및 ○○은행 ○○지점장의 대출확인서, ○○시장의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⑥ 다음으로 김○○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 43,7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1991.11.13 지급기일을1992.05.12로 하여 액면가 액 43,7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동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 거절되자1994.1월 김○○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04.28 ○○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94가단○○○○) 청구인(소송대리인임○○)이 김○○에게 위 약속어음금 43,7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소장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또한 위 김○○에 대한 채무 43,700,000원은 1995.6월 3,000,000원을 변제하고 1997.10월4,700,000원을 변제한 후 잔액 36,000,000원은 1978.06.02부터 2001.05.02까지 매월 1,000,000원씩36회에 걸쳐 임○○의 ○○은행계좌에 서 김○○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음이 김○○의 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 161,2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임이 확인되고 이를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인 청구인과 임○○가 전액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한 약속어음 및 판결문이 있음에도 쟁점채무 전액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