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액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에 해당되며, 실제로 보증채무액을 전액 변제하였음이 상호신용금호의 일반자금대출거래 내역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보증채무액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에 해당되며, 실제로 보증채무액을 전액 변제하였음이 상호신용금호의 일반자금대출거래 내역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7.6.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한 1999.1.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는 본건 상속세를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중 상속재산이 1,347,112천원을 누락하였고 보증채무1,410,000천원 포함 2,010,000천원 과다공제 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0. 10. 7.자98귀속 상속세 236,383,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상속세 조사당시 부인한 ○○상호신용금고 보증재무 1,410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강압에 의하여 날인하였고, 실제보증은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보증하였으며, 주 채무자인(주)○○는 상속개시당시 폐업중이라 변제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보증인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보증채무 1,41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2) 개인채무액으로 신고한 청구외 백○○외 3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6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실제 차용한 채무이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의 첫째주장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1997.8.23∼1998.5.15 까지 (주)○○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7.9.27.자 차용한 900백만원과 1997.11.27.자 차용한 510백만원 합계 1,410백만원 (이하 "보증채무액"이라한다)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되어 있으며, 그 담보로 ○○시 ○○구 ○○동 ○○번지 126.9㎡, 같은곳 ○○번지 대지 82.6㎡와 위 지상건물 전부 (피상속인지분 1/2, 청구인지분 1/2) 제공되었으며,
②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주)○○가 1,410백만원을 차용할 당시 청구인은 대표이사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부도발생이나 파산선고와 같은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며, 2000.11.7. 자○○세무서에서 1998.12.13자를 폐업일자로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③ 청구인은 1999.7.13.자 쟁점 보증채무액을 23,000천원, 1999.8.19.자 1,125,546천원, 또한 1999.9.1.자 261,454천원 계 1,410,000천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며,
④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강압의 의거 연대보증 하였으며 실제는 피상속인 단독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 분명하다"라고하나, (주)○○의 대표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소유자정○○,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3층 239.57평을 455백만원에 임차하였다가 1998. 7.13.자 해약한 사실이 있으며(○○빌딩 관리인 박○○에게 직접 확인서 징취),
⑤ 피상속인의 매제인 청구외 백○○의 2000.4.29.자 진술내용을 보면 (주)○○는 청구인인 백○○이 주도적으로 경영하였고, 피상속인은 (주)○○의 사업에 반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보증채무액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에 해당되며, 실제로 청구인은 1999.7월부터 1999. 9월까지 보증채무액을 전액 변제하였음이 ○○상호신용금호의일반자금대출거래 내역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둘째주장에 대하여
① 청구외 백○○에게 차용하였다고 신고한 70백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서류를 1999년 5월경에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으며,
② 청구외 이○○에게 차용하였다고 신고한 230백만원에 대하여는 1999년도에 변제되어 청구인에게 차용증서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③ 청구외 권○○에게 차용하였다고 신고한 250백만원에 대하여는 2000.5.27.자 조사시 청구외 권○○은 배우자이○○에게 자금관리를 맡겼기에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전혀 모르며, 배우자 이○○은 간통사건으로 형사고발 되어 수배 중에 있으며 차용금액을 청구인은 권○○에게 지불한 사실도 없고 채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도 작성한 사실이 없음
④ 청구외 백○○에게 차용하였다고 신고한 50백만원에 대하여는 백○○은 피상속인의 고숙이 되며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함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 백○○외 3인에게 차용한 부채는 가공부채로써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결정한 당초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보증채무 1,410백만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불분명한 개인채무액을 공제가능한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항, ③항은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
② 생략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7.8.23.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5.15. 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9.1.19.자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주)○○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1997.9.26.자 900백만원, 1997.11.27.자 510백만원 합계 1,410백만원을 상환기관을 각각 1년 단위로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 받았으며 담보로 ○○시 ○○구 ○○로 ○○번지 대지 126.9㎡와 같은 곳 ○○번지 대지82.6㎡와 위 지상건물 전부 (청구인지분 1/2, 피상속인지분 1/2)제공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의 1997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자산총계 1,670,797,907원이며, 부채총계, 1,419,586,584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251,211,323원이 많은 것으로 결산신고 하였으며, 1998년도는 중간예납 신고시 가결산한 서류를 보면 자산은 1,646,411,759원이며 부채는 1,646,411,759원으로 자산과 부채를 동일하게 신고하였으며, 1998년도 결산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음이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주)○○의 사실상의 대표자이며, 또한 1997년도 말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310백만원이며, 청구인의 주식수는 18,000주로 소유지분이 58.06%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피상속인의 지분 25.81%).
⑤ 청구법인은 상호를 (주)○○에서 1998.3.23.자 (주)○○로 변경하였다가, 1999. 1. 28.자 (주)○○으로 변경하였으며, 상호를 (주)○○로 변경하여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다가 ○○세무서에서 2000. 11. 7일자 1998. 12. 31.자를 폐업일자로 하는 직권폐업 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1) 청구인은 (주)○○의 채무액 1,41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며, 또한 주채무자인 (주)○○는 폐업 중 이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① (주)○○는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8.06%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② 사업확장을 위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3층 전체를 청구인이 1998.5.1∼1998.10.31까지 455백만원에 임차하였다가 1998.7.13.자 해약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의 대표자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또한 상속인의 매제인 청구외 백○○(00000-0000000)은 조사기간 중인 2000.4.29.자 신술내용을 보면"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주)○○를 경영하였고, 피상속인은 (주)○○의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강압에 의거 연대보증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주)○○의 1997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자신이 부채보다 251,211,323원이 많으므로(1998년도는 확정결산신고 하지 않았음) 주채무자인 (주)○○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원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한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재경부 재산 46014-224,1996.6.10 같은뜻임).
⑤ 또한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인 상태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화의·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행방불명·형의 집행 등에 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대법 95누 10976, 1996.4.12 같은뜻임).
⑥ 한편 주채무자인 (주)○○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채무를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전부 변제한 것이 대출거래내역서에 의거 확인(1999.7.13.자 23,000천원, 1998.8.19.자 877,000천원, 1999, 8. 19.자 248,546천원, 1999.9.1.자 261,454천원 총계 1,410,000천원) 되므로서 실지 채무자가 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가 상환함으로서 보증채무와 피상속인은 무관하다 할 것이다.
(2) 상기내용과 같이 (주)○○이 채무액 1,410백만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에 해당되며, 실제 (주)○○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1999. 7. 13부터 1999. 9. 1 까지 변제하였음이○○상호신용금고의일반자금 대출거래 내역서에 의거 확인됨으로 주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청구외 백○○로부터 1997.12.10.자 70백만원,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7.10.7.자230백만원, 청구외 권○○으로부터 1998.1.13자 250백만원, 청구외 백○○으로부터 1998.3.18.자 50백만원계 600백만원을 상속세신고시 부채로 신고하여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차용금 증서"만 제시할 뿐 당초 차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청구외 백○○외 3인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1) 청구외 백○○채무에 대하여
① 상속세 조사당시 작성된 2000.5.26.자 진술서에서는 70백만원을 수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그때마다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 차례에 걸쳐 여러 장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당시 제출된 차용증서는 단 1매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또한 ○○지방국세청의 채권·채무액 조회에 대한 회보서에는 "계약서(차용증서) 작성없이 약속어음만 받았다"고 함으로서 차용증서가 당초 작성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채무로 인정 할 수 없고,
②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백○○는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이자상환 내역 등을 제시 못하고 있어 채무로써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99두 5337, 1999.11.12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외 이○○채무에 대하여
① 2000.5.10.자 작성한 청구외 이○○과의 문답서를 보면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의 대가로 (주)○○의 순이익의 일부를 받기로 진술하였음에도 상속세신고시 제출된 차용금증서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차용증증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② 또한 청구외 이○○과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대여자금의 출처 및 통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로써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권○○채무에 대하여
① 2000.5.27.자 작성한 청구외 권○○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권○○은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배우자인 청구외 이○○은 간통사건으로 형사고발 되어 수배 중에 있으므로 증빙이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② ○○세무서에서 청구외 박○○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임대보증금 250백만원과 관련된 "채권양도계약서","위임장", "영수증" 내용을 보면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에서 청구외 권○○이 청구인들에게 250백만원 채권이 있어 청구인소유의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권○○의 채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③ "위임장"을 보면 채권자인 청구외 권○○이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의 수령 권한 일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영수증"에서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
④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수령을 위임하는 경우는 없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250백만원은 청구외 권○○에게 지불한 사실도 없고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 권○○의 진술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채무는 가공채권채무로써 허위로 작성된 증빙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외 백○○채무에 대하여
① 조사기간 중인 2000.4.26. 자 청구외 백○○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백○○은 피상속인의 고숙이 되며, 차용증증서를 작성 및 받은 사실도 없고 피상속인에게 50백만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따라서 1998.3.18.자 피상속인이 청구외 백○○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증서는 가공채권 채무에 해담됨. 따라서 차용금 증서 사본 외에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청구인과 청구외 백○○외 3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개인 채무액을 부인하고 고지 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