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증권위탁계좌가 피상속인 명의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쟁점증권위탁계좌가 피상속인 명의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그의 남편 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 9. 16 사망함에 따라 1999. 3. 13 상속세를 과세미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을 조사확인하여 2000. 10. 2 청구인에게 상속세 75,88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5.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575,683,578원 중, 대우증권 ○○지점 증권위탁계좌(016-22-***, 이하 “쟁점증권위탁계좌”라 한다)에서 1997. 12. 23 및 1997. 12. 24에 출금된 253,860,700원은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피상속인이 1997. 12. 23 및 1997. 12. 24 처분한 주식회사 □□□□ 주식 42,861주의 처분대금 253,860,700원이 1997. 12. 23 및 1997. 12. 24 쟁점 증권위탁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 증권위탁계좌에서 1997. 12. 23 현금인출된 150백만원과 1997. 12. 24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된 103,860,700원[제일은행 ◇◇지점 발행 1억원권 1매(NO 28412), 1백만원권 3매(NO 00955∼00955), 5십만원권 1매(NO 13995), 1십만원권 3매(NO 73453∼73453)], 합계 253,860,700원은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③ 쟁점 증권위탁계좌에서 인출된 253,860,700원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예금거래명세표 등 사본, 청구외 전○○이 신청자로 기재된 대우증권 ○○지점의 출금신청서 사본 및 수표번호기입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대법 98두 4993, 1999. 9. 3 같은 뜻)이고,
⑤ 비록, 상속재산의 처분금액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 99두 9063, 2000. 6. 13 같은 뜻)이다.
⑥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차입금 채무나 그 재산출연 내지 수표수수의 원인관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증권위탁계좌에서 인출된 253,860,7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