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30 선고일 2001.07.13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볼링센터의 사업용자산인 볼링기계장치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이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9.02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1977년 귀속 상속세 745,264,090원(이의신청결정으로 경정감된 세액이다)은,

(1) 상속재산인 ○○볼링센터 및 ○○볼링센터에 대한 볼링기계장치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상속개시 당시시행 중이던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고

(2) ○○볼링센터의 장부상 볼링기계 설비가액 1,213,297천원과 실지취득가액 827,586천원과의 차액 385,711천원에 대하여는 실물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정○○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7.09.16 사망함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신고누락 상속재산 등을 적출, 2000.09.02 상속세 563,248,650원을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0.11.27 이의신청을 거쳐(2001.02.02 경정결정통지) 2001.0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고지세액이 445,264,090원으로 경정감 되었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볼링센터의 사업용자산인 볼링기계장치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이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시행 중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볼링기계장치를 1993.06.11 취득하였다하여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볼링센터의 볼링기계장치의 가액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장부가액 그대로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감가상각명세서의 볼링기계 설비가액 1,213,297천원과 볼링기계장치 취득가액827,586천원과의 차액 385,711천원은 실물을 확인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은 실물화인도 없이 장부가액 그대로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1994.12.31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볼링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4년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규정은 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 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취득일이93년인 동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종전 법에 의하여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볼링센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볼링기계장치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13년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왔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가액인 미상각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3) 감가상각명세서의 볼링기계 설비가액 1,213,297천원과 볼링기계장치 취득가액 827,586천원과의 차액 385,711천원은 볼링장 바닥재와 락카룸 등 건물 부속설비 및 구축물 등으로 추정되므로, 동 장부가액 385,711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인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을 상속개시일 현재 재취득가액에서 그 설치일 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인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할 것인지,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실물확인 및 평가 없이, 장부가액 그대로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 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 부터 평가기준일 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4조 【감가상각에 대한 적용례】 ‥‥ 제49조 ‥‥의 개정규정은 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 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의 위임규정인 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볼링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 상속개시당시(97년) 4년 취득당시(1993년) 10년 → 1994년12월31일 4년으로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볼링센터에 대한 볼링기계장치 등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재취득가액으로 보아 동 가액에서취득 당시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고,

○○볼링센터에 대한 볼링기계장치 등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재취득가액으로 보고 동 가액에서 피상속인의9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상 피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연수 13편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 이 건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당해 볼링기계장치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액 단위 천원) 재산종류 취득일 취득금액 상속개시일현재 장부가액 등 평가액 (지분1/2) 비고 볼링기계장치 93.06.11 1,231,373 458,527 229,263

○○볼링 〃 95.07.01 37,000 21,428 10,714 〃 소계

• -

• (239,977)

• 볼링기계장치 (?) 827,586 636,890 318,445

○○ 공구기구?? 342 171 〃 차량운반구?? 3,482 1,741 〃 집기비품?? 3,534 1,767 〃 소계

• -

• (322,124)

• 합계

• -

• (562,101)

○○볼링장의 볼링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취득일은 (주)○○렌탈과의 리스계약서에 의하여 1993.12.24로 확인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규정된 볼링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 상속개시당시(1997년) 4년 취득당시 (1993년) 10년 → ‘1994년12월31일 4년으로 개정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인 볼링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재취득가액에서 그 설치일 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재취득가액으로 본데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나, 처분청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적용하는 내용연수 10년 또는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데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고,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 기준일에 다시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일이 97년인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인 ○○ 및 ○○볼링센터에 대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볼링기계장치)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상속개시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볼링센터에 대한 볼링기계장치의 가액을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평가하고,○○볼링센터에 대한 볼링기계장치의 가액을 피상속인이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볼링센터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감가상각명세서의 볼링기계 설비가액 1,213,297천원과 볼링기계장치 취득가액 827,586천원과의 차액 385,711천원을, 동 자산에 대한 실물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장부가액그대로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그러하다면, 장부상 볼링기계 설비가액 1,213,297천원과 실지취득가액 827,586천원과의 차액 385,711천원에 대하여는 실물을 확인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실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위 차액에 대한 실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은 소득세법상 가공재산이므로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