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부터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보상금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상속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부터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보상금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04.07 사망한 박○○(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도 ○○시 ○○동 ○○ 번지 대지 1,51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중 1995.06.19 피상속인의 조카 조○○에게 증여한 198㎡의 재산가액(54,846,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쟁점부동산중 1,321㎡를 1998.09.28 ○○공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보상금 576,615,5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26,461,500원으로 조사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상속세 18,418,940원을 2001.04.0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공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보상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지급되었으므로 보상금에 대한 상속권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위 보상금과 관련하여 금전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과세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도 ○○시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 1,519㎡를 1974.06.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4.07.16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쟁점부동산중 198㎡를 1995.06.19 증여를 원인으로 조카 조○○에게 1995.06.21 증여등기하였으며, 나머지 1,321㎡는 1998.09.2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부(○○공사)에 1998.10.0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과 ○○부(○○공사)와 1998.09.28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1,321㎡에 대하여 576,615,500원을 매매대금으로하여 계약체결하고 위 금액을 도로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공사 ○○건설사업소의 공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보상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부터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1995.06.21 피상속인이 조카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위 보상금 576,615,500원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위 보상금을 상속개시일전에 수령하여 청구인은 보상금에 대한 상속권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보상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보상금과 관련하여 금전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상속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95누 23, 1995.06.1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부터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 위 보상금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