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도로의 평가액을 재산가치가 없어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25 선고일 2001.06.01

재산적가치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가구가 최소한 6호 이상 되어야 할 것이나 인근 4가구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격만 맞는다면 동소에 거주하는 주민이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상속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ㆍ이○○는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03.29 사망함에 따라 200.08.29 상속세 93,954,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고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1.01.17 청구인에게 상속세 42,09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실제지목이 도로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77,934천원(838,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되어 있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1999년 개별공시지가가 838,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를 신고누락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77,934천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③ 청구인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구청에 기부채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고,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당심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시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 같은동 ○○번지, 같은동 ○○번지 소재 4가구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차장 및 출입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확인되고,

⑤ 주도로와 쟁점토지는 경계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쟁점토지의 일부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매매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⑥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부채납 여부와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재산적가지 유무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재산적가치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이용하는 가구가 최소한 6호이상 되어야 할 것(국심 2000구 814, 2000.10.25 같은뜻)이나, 쟁점토지는 인근 4가구 주민의 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될 경우 동소에 거주하는 주민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