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24 선고일 2001.06.21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어 대출 필요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8.11.08. 청구외 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한 1999.05.0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는 본건 상속세를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구 ○○둥 ****-13외 4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개인채무 중 105,400천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채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1.01.02.자 98귀속 상속세 632,554,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마련을 위하여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구 ○○동 ****-13외 4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 하에서 대출을 받을려고 △△은행과 ○○은행 2곳에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당시 부동산 시장은 IMF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최악의 상태였으며, 시세형성이 거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조사시는 감정평가서나 감정평가법인에 확인하여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담보대출용이 아닌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니 이는 상속재산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상속세 결정하였으나 이는 평가시점의 부동산 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이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감정평가 기관이 사용목적이 다르다고 하여 감정평가 시점의 가액을 다르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으로 당초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둘째, 개인 채무액 중 105,400천원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처가식구, 친구)에게서 필요시마다 차용하여 발생된 채무이며, 상속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채무이행 청구서를 작성하고 변제할 자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 역시 피상속인과의 특수관계상 거액이 아닌 소액은 차용증서 없이 대여할 수 있다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채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서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일 것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450백만원에 불과하고 상속재산 중 예금보유액이 574백만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대출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② 감정평가의뢰 기관인 △△은행과 ○○은행 중 ○○은행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비용 3,204천원을 부담하였음에도 대출은 신청조차 없었으므로 이는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감정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감정의뢰하였으며,

③ 또한 감정평가 당시 ○○은행에서 작성된 내부문서를 보면 "현재소유자인 주○○(피상속인) 사망하여 상속신고 코자 하나 공시지가 과다하여 상속세 과다납부 예상되어 당점에 의뢰하여 감정함"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대출요청 하였으나 담보물 하자 있고 현소유자 주○○(피상속인) 사망으로 불가통보함 이라 기재되어 있음

④ 상기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담보대출목적이 아니라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평가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 청구인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① 상속세신고서상에 채무이행청구서상에는 특정일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채권자인 청구외 구○○ 외 4인은 수회(날짜 미상)에 걸쳐 나누어 대여해 준것이라 진술하고 있어 동 채무이행청구서가 실제 자금대여와는 무관하게 상속개시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② 상기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허☆☆에 대하여는 2000.09.23.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대여해 주었다는 녹음 청취한 내용을 보관중에 있으며, 청구외 허○ 외 3인에 대하여는 2000.09.25.자 녹음청취내용을 □□지방국세청에 보관 중에 있음이 확인됨.

③ 따라서 이자지급사실이나 청구외 허☆☆ 외 4인에 대한 채무이행청구서상에는 특정일자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청에서 보관중인 녹음청취내용에 의하면 수회에 걸쳐 나누어 대여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망이후에 작성된 문서로써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은행과 ○○은행의 2곳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담보목적인지,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 둘째, 개인채무액을 차용증서 없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19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19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

1. 토지(1996.12.30 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1996.12.31 개정)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1996.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재경부재산 46014-146, 1999.05.01 평가기준일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1. 공과금(1996.12.30 개정)

2. 장례비용(19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6.12.31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1997.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과 서울특별시 ○○구 ○○동 -4번지에서 □□관(음식/한식점, 지분 1/5)과 서울특별시 ○○구 ○○동 **-34에서 ☆☆☆오브○○(음식/양식, 지분 1/5)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은행 △△동지점에서는 ◎◎감정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표를 1999.04.13. 작성하였으며, 감정가액은 3,165,184천원이며, 1999.05.07.자 상속인중 주☆☆ 명의로 450,000천원 대출받아 전액 상속세납부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은행 ◇◇동지점에서는 □□감정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표를 1999.03.29. 작성하엿으며, 감정가액은 3,269,207천원이며, 감정비용만 1999.04.14.자 3,204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대출은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은행의 내부문서에서는 "현재 소유주인 주○○씨 사망하여 상속신고 코자 하나 공시지가가 과다하여 상속세 과다납부 예상되어 당점에 의뢰하여 감정요청함"(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 내용은 당시 대출담당과장인 청구외 우♡♡이 감정평가의뢰서에 기록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① 감정의뢰한 ○○은행 ◇◇동지점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만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정평가비용 3,204천원을 지급하고 대출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감정평가시 작성된 ○○은행 ◇◇동지점의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조사과정에서 당시 대출 담당과장인 청구외 우♡♡에게 2000.09.20.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청구외 우♡♡도 구두로 불가통보 하였음이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이는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감정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감정의뢰 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은행 △△동지점에서는 1999.03.29.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 3,217백만원을 감정받아 1999.05.07.자 상속인 중 청구외 주☆☆ 명의로 감정가액의 14% 해당하는 450백만원 대출받아 전액 상속세 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예금보유액이 574,231천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대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인은 △△은행 △△동지점의 대출이 상속세 납부외에 달리 이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감정가액은 3가지 요건인 ㈀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 ㈁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 상속·증여세 납부외 목적감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국심 2000서1915, 2001.01.12. 외 다수 같은 뜻임)

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 없이 토지를 감정의뢰한 것은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감심 99-123, 1999.03.17 외 다수 같은 뜻임)

⑥ 기준시가 대비 감정가액이 58.3%인 서울특별시 ○○구 ○○동 **-34번지 대지 340.1㎡는 인근지역인 서울특별시 ○○동 **-28번지 대지 694㎡와 건물 3,327㎡의 평가시점이 1999.04.23.에 법원에 경락(99타경22527호)된 가격이 토지 3,539,400천원으로 ㎡당 5,100천원임(기준시가 5,660천원, 평가 5,100천원, 90.1%에 경락됨)

• 그러나 서울특별시 ○○구 ○○동 ****-34번지는 ♡♡역 인근에 소재하고 대로변에 근접한 상업중심지역으로 경락된 토지보다 고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적로 평가되었음이 확인된다.(기준시가 8,400천원, 평가 4,900천원 58.3% 평가) 따라서 상속재산 중 예금을 574,231천원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달리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은행 △△동지점에서만 450백만원을 대출 받아 전액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평가를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개인채무에 대하여 111,720천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개인채무 명세 (단위: 천원) ┌─────┬───┬────┬────────────┐ │발생년월일│성 명 │ 금액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계 │ │ 117,720│ │ ├─────┼───┼────┼────────────┤ │1997.06.30│강○○│ 6,320│무(조사과정에서 부인됨) │ ├─────┼───┼────┼────────────┤ │1997.06.30│구○○│ 14,000│ │ ├─────┼───┼────┤ 선배 │ │1997.04.26│구○○│ 20,000│ │ ├─────┼───┼────┼────────────┤ │1997.04.26│허☆☆│ 15,000│ 처제 │ ├─────┼───┼────┼────────────┤ │1996.06.13│허△△│ 15,400│ 처제 │ ├─────┼───┼────┼────────────┤ │1996.10.10│허 ○│ 32,000│ 장인 │ ├─────┼───┼────┼────────────┤ │1998.09.15│장○○│ 9,000│ 처의 친구 │ └─────┴───┴────┴────────────┘

② 개인채무 105,400천원은 피상속인과의 특수관계있는 자(선배, 처제, 장인, 처의 친구)와의 채무로써 상속개시일 이후에 채무이행청구서 만 작성되었으며, 당초 차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청구외 구○○ 외 4인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외 허☆☆에 대하여는 1997.04.26.자 일금 1,500천원을 피상속인이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2000.09.23.자 녹음청취한 내용은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구○○외 3인에 대하여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는 내용을 2000.09.25.자 조사과정에서 녹음 청취한 내용을 조사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① 청구외 구○○의 채무이행청구서를 보면 피상속인과 계모임의 계원으로 1997.06.30∼1999.08.30. 과 1998.07.13∼2000.03.13.에 두차례나 낙찰계금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1구좌는 1998.1월부터 총 14,000천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계금을 언제 수령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며, 또한 피상속인은 "□□관"이라는 음식점을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사망시점까지 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이행청구서에 기록된 것처럼 14개월이나 계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조사청에서 2000.09.25.자 녹음청취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구○○은 1997.04.26.자 20,000천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을 특정일에 나누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이행청구서상의 채무는 차용증,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내역도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상속 99-206, 1999.07.23. 외 다수 같은 뜻)

② 청구외 허○(피상속인의 장인)의 채무는 1996.10.10.자 금전채무이며, 청구외 허△△의 채무는 1996.06.13.자 금전채무이며, 청구외 허☆☆의 채무는 1997.04.26.자 발행된 채무이나 채무이행청구서 이외의 차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청구인과 청구외 허○ 외 5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이행청구서 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9두5337, 1999.11.12.회 다수 같은 뜻임)

③ 또한 채무이행청구서 상에는 특정일에 자금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청에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허☆☆ 외4인은 수회에 걸쳐 채무를 나누어 지급했다는 녹음내용을 청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허☆☆ 외 4인이 작성한 채무이행청구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상속세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자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신고서 상에는 특정일자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는 내용을 조사청에서는 2000.09.23.자에는 청구외 허☆☆에 대한 녹음청취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외 허○ 외3인에 대하여는 2000.09.25.자 녹음 청취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개인 채무액을 부인하고 고지 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