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이 무효로 되어 상속세를 취소하고 경정하는 경우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 통지없이 고지처분함은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당초 처분이 무효로 되어 상속세를 취소하고 경정하는 경우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 통지없이 고지처분함은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 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4년 귀속 상속세 572,785,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의 남편 장○○이 1994. 5. 2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장☆☆(피상속인의 자)은 1994. 11. 23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567,01391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를 954,642,160원으로 결정하여 1995. 8. 7 청구인 및 위 장☆☆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과 장☆☆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다가 1995. 3. 31 등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모두 납부하였다. 위 고지세액 납부 후 청구인은 1995. 8. 7자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장☆☆은 적법하게 수령)하여 소송을 제기, 당초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민사지방법원 2000가합37628, 2000. 12. 2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2001. 1. 15 이 건 1994년귀속 상속세 572,785,290원(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무효의 처분으로 판결되어 취소되었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 통지없이 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은 법원판결에 따른 처분이므로 조사내용 통지의무가 없고, 당초 처분대로 재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전시한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이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서울민사지방법원 2000가합 37628, 2000. 12. 22)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새롭게 결정부과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청구인이 신고한 납부할 세액 340,208,240원, 경정고지세액 572,785,290원)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정내용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을 통지한 사실도 없다(이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3)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당연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대법원 86누 357, 1987. 5. 26 판결 참조).
(4) 한편, 이 건 처분 취소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