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목적으로 감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회피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신고 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신고목적으로 감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회피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신고 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7인의 상속인들은 1998.07.31 피상속인 임○○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시 ○○구 ○○동 ○○-○○대지 901.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법인 및 ○○법인에서 감정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2,230,965,000원으로 하여 1999.04.26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인 임○○으로 부터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1978.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3,055,746,000원으로 평가하여 2000.06.12 상속세 270,097,87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그 후 공과금 17,065,730원을 공제 부인하여 2000.12.21 상속세8,687,760원을 후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담보목적으로 ○○법인(감정가액 2,163,360천원)과 ○○법인(감정가액2,298,570천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2,230,965천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인 임○○으로 부터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감정 받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채무자를 임○○(○○상호신용금고) 및 임○○(○○은행) 으로 하여 각각 150백만 원씩을 대출 받았으나 그 담보대출 의뢰인은 모두 대표상속인 임○○으로 확인되고,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세신고목적으로 감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위 임○○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회피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신고 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계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중여세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재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하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아래와 같이 모두 상속개시일인 1998.10.31부터 6월내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평가되었음이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감정평가내역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균액 감정가액 2,163,360 2,298,570 2,230,965 작성일자 1999.03.24 1999.04.04 개별공시지가:3,055,746 가격시점 1999.03.24 1999.03.31 감정의뢰인
○○상호신용금고
○○은행 감정목적 담보 담고
② 또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대출은행
○○상호신용금고
○○지점
○○은행
○○지점 채무자 임○○ 임○○ 대출일자 1999.04.21 1999.04.17 대출금액 150,000 150,000 상환여부 1999.0916 상환완료 2000.3월 현재 미상환
③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그 실제의 감정목적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단하여 신고 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1998.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3,055,746천원)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재경부 재산 46014-146,99.05.01 참조)이나
⑥ 위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 표준 신고기간 중의 감정,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감정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국심 2000서1915, 2071.01.12 및 국심 99서2311, 2000.10.05 외 다수 같은 뜻)이 다.
⑦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부터 6월내에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감정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⑧ 위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담보용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장남 임○○이 2000.3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⑨ 또한 쟁점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150백만 원씩 대출받은 청구인과 임○○은 이미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2.10.02 쟁점토지의 지상에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여 1/2씩 공동소유로 보존등기하고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있었으며, 쟁점 토지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감정평가 및 대출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의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임○○은 특별히 쟁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없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두 감정평가서에 표시된 목적인담보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다고 판단된다.
⑩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개의 감정 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있으나 이는 상속세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