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협의분할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최종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이는 소유권을 정정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재분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법원의 협의분할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최종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이는 소유권을 정정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재분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 06. 02. 청구외 권○○(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동 ○○번지 과수원 20,161㎡, 같은동 ○○번지 답 2,02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같은동 ○○번지 전 2,813㎡, 같은동 ○○번지전 466㎡, 같은동 ○○번지 과수원 2,329㎡, 같은동 ○○번지 전 756㎡, 같은동 ○○번지 전 1,240㎡, 계 29,788㎡를 사전증여 받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증여세를 감면 받았으며,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95. 01. 14. 자 ○○시 ○○동 ○○번지 전 96㎡외 56필지 계 66,439평방미터 (이하 “별지1목록부동산” 이라 한다)를 유언공증서를 작성하여 증여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97.03.10. 사망하자 청구인외 상속인인 권○○,권○○,권○○,권○○(이하 “청구인동생들”이라 한다)는 유언공증서에 의거 작성된 부동산 중 ○○시 ○○동 ○○번지외 46필지 52,377평방미터(이하 “별지2목록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에 의거 청구인 포함하여 1/5씩 상속등기를 이행하자, 청구인은 1995.01.14.자 이미 유언공정증서에 의거 증여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형제들을 상대로 법정상속지분을 말소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민사부에서는 청구인형제들의 민법상 유류분을 인정하여 “조정조서에 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의거 분할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1999.02.05.자 원인으로 1999.05.26일자 접수일자로 하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감면사후관리 하던 중 조정조서에 의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와 국세청 예규 재산 46014-1407,2000.11.25.자에 의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농1자녀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하고 상속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증여 받아 경작하던 중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의 농지면적 이상의 농지를 청구인 형제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감면사후관리 하던 중 조정조서에 인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와 국세청 예규 재산 46014-1407,2000.11.25.자에 의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농1자녀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자의 편리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며 양도가 아니므로 농지의 대토 라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 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는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에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소득세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 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국세청 예규 재산 46014-1407, 2000.11.1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추징여부등】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농1자녀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
○ 민법 제1008조 【특별상속인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권리자와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의 부확실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 민법 제1114조 【산입될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호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외 5필지 총면적 29,788평방미터를 1994. 05. 31.자 피상속인과의 증여계약에 의거 1994. 06. 02.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4. 06. 09.자 증여세 신고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95. 01. 14.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 1995년 제590호로 별지1목록부동산을 제1, 2차 유언 집행자 겸 증인을 소외 한○○, 최○○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1997. 03. 10. 사망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동생들은 상속재산 및 1년내 처분재산을 포함 상속세를 1997. 09. 08.자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공정증서에 의거 작성된 부동산 중 별지 2목록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에 의거 청구인동생들과 같이 1997. 05. 26 일자로 법정상속지분 1/5씩 상속 등기한 후 3월이 지난 시점인 1997. 09. 02. 자 청구인동생들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그러나 ○○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서는 총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인동생들의 유류분을 인정하여 “조정조서에 인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의거 1999. 02. 05. 조정하였으며 등기접수일자는 1999.05.26자로 하여 이전되었다.
(6) 조정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중 ○○시 ○○동 ○○번지 답 2,033평방미터는 청구외 권○○으로 이전되었고, ○○시 ○○동 ○○번지 과수원 14,699평방미터는 청구외 권○○, 권○○, 권○○로 이전되었다.
(7) 한편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을 사후관리 하던중 쟁점부동산이 “조정조서에 의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자, 청구인에게 2000.07.14.자 증여세 고지 전 과세자료 처리결과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11.23.자 처분청에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국세청에 질의하여 그 회신내용에 따라 2000.12.26.해명자료검토결과를 통지하였다.
(8) 이에 대한 통지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고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로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되므로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상속세 기본통칙 31-0-3 및 국세청예규 재산상속 46014-1407, 2000.11.25.같은뜻임).
(9) 청구인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증여 받아 경작하던 중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의 농지면적 14,124㎡ 이상의 농지를 청구인동생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2001.03.20.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1)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1997.09.08.자 청구인동생들을 상대로 별지2목록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에서 청구인동생들의 유류분을 인정하여 청구인동생들의 유류분재산만 이전하는 조건으로 1999.02.05.자 원인으로 “조정조서에 의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대법원 95다 17885, 1996.02.09.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법원의 협의분할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농지의 대토 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속재산을 유류분을 인정하여 재분배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농지의 대토요건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 일 때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최종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농지의 양도가 아니라 토지등기부등본상과 같이 “소유권 표시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이 양도되어 감소된 면적은 영농감면에 의한 16,722㎡이며, 유증에 의한 토지 4,267㎡ 계 20,989㎡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유증에 의한 토지 14,124㎡로써 양도농지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농지의 대토 요건에도 맞지 아니하고, 그 가액에 있어서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대금지급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 과 사실관계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의거 상속재산을 재분배한 것이지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기본통칙 31-0-3과 국세청 예규 재산상속 46014-1407 (2000.11.25)에 의거 상속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