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
도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귀속 상속세 165,164,49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도로 62.8㎡, 같은 곳 도로 40.5㎡, 같은 곳 도로 68㎡ 및 같은 곳 도로 85.3㎡합계 256.6㎡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은 1998.04.26 박○○(청구인 김○○의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1998.10.24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누락 한 ○○시 ○○구 ○○동 도로 62.8㎡, 같은 곳 도로 40.5㎡,같은 곳 도로68㎡ 및 같은 곳 도로 85.3㎡ 합계 256.6㎡(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83,651,600원으로 계산하고 다른 신고누락재산을 48,696,985원을 계산함으로써 합계 132,348,58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01.03 상속세 165,164,490원(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액 100,000,000원 포함, 청구세액 41,292,290원)을 추가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도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도로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변의 특정인이 사용하는 사적 도로로 판단되므로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 제방, 구거 등은 상속 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기본통칙 61- 50‥‥4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② 쟁점도로는 1982.07.0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사실상의 용도도 인근 주택에 접근하기 위한도로이며, 인근대로인 ○○시 ○○구 ○○동 연접해 위치하고 있음이 도시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현황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사도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이용하는 가구가 최소한 6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로 정의하고 있는 데, 쟁점도로 중 ○○시 ○○구 ○○동 도로는 17가구, 같은 곳 도로는 9가구, 같은 곳 도로는 12가구, 같은 곳 도로는 14가구가 연접하여 이용하는 도로이고, 쟁점도로는 모두 같은 곳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이 지적도 등본 및 연접한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④ 당심에서 ○○구청에 쟁점도로의 종합토지세 과세여부 및 보상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 쟁점도로는 그 용도가 도로이므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구청 세일 13410-816, 2001.04.19)하고 있고, 1982.07.03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로 상속개시일인 1998.04.26 현재 보상대상이 아니며, 향후 보상계획도 없는 것으로 회신(○○구청 토목 58432-1948, 2001.04.23)하고 있다.
⑤ 따라서, 쟁점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볼 수 있고,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며, 쟁점도로의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속개시일인 1998.04.26 현재 보상대상 토지가 아니며 장래에 보상계획도 없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