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16 선고일 2001.05.11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7 청구인 함○○ 및 공동상속인 청구 외 최○○, 최○○ 등에게 부과처분한 1990년 귀속 상속세 85,858,500원 및 동 방위세 14,309,750원 합계 100,168,250원은,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13㎡ 및 같은 동 ○○번지 도로 195㎡, 같은 동 ○○번지 도로 2㎡, 같은 동 ○○번지 도로 88㎡, 같은 동 ○○번지 도로 79㎡, 같은 동 ○○번지 도로 162㎡, 같은 동 ○○번지 도로 29㎡, 같은 동 ○○번지 도로 36㎡, 같은 동 ○○번지 전 79㎡, 같은 동 ○○번지 도로 20㎡,같은 동 ○○번지 대지 86㎡, 같은 동 ○○번지 도로 l1㎡ 합계 12필지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함○○가 1990.08.2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13㎡ 및 같은 동 ○○번지 도로 195㎡, 같은 동 ○○번지 도로 2㎡, 같은 동 ○○번지 도로 88㎡, 같은 동 ○○번지 도로 79㎡, 같은 동 ○○번지 도로 162㎡, 같은 동 ○○번지 도로 29㎡, 같은 동 ○○번지 도로36㎡, 같은 동 ○○번지 전 79㎡, 같은 동 ○○번지 도로 20㎡, 같은 동 ○○번지 대지 86㎡, 같은 동 ○○번지 도로 l1㎡ 합계 12필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인 292,184,550원으로 평가하여, 2001.01.07 이 건 1990년 귀속상속세 85,858,500원 및 동 방위세 14,309,750원 합계 100,168,250원을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인 청구 외 최○○, 최○○ 등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토지임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제4277호(1990.12.31)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조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이 1990.08.28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이 1991.02.28이 되어 제척기간은 10년간으로서,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2)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다 함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1)과 관련된 법령]

○ 법률 제4277호(1990.12.31)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4277호. 1990.12.31 개정]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쟁점(2)와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률 제4277호(1990.12.31)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조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상속개시일이 1990.08.28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그 신고기한은 1991.02.28로서 부과제척 기간은 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당해 신고기한인 1991.02.28로부터 10년 간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의 주택가 사이에 소재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이 현장사진 및 지적도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쌍방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와 같이, 사실상의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 구청인 ○○구청에서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였음이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회신”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상계획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① 1999.12.24 쟁점토지 중 3필지(○○동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50,875,000원을 보상받았음이 확인되나, 동 보상가액은 위 3필지의 토지가 1999.08.31 ○○구 제1999-59로 고시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른 보상가액임이 보상기록부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 건과 같은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공사 직전사업년도말경에 공사계획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인가를 고시한 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임이 이 건 공사관련 서류철을 열람한 결과 및 관계 공무원인 토목과 김○○ 등으로부터의 진술 등으로 알 수가 있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보상계획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2)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었고 상속개시 당시 보상계획 또한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그 평가액을 “0”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4서1376, 1995.07.21 외 다수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참조).

(3)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시점에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하여,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