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수납이 되지 않아 세액에 대한 가산금과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14 선고일 2001.05.11

처분청은 물납수납지정 일까지 물납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산금과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2000.11.04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1,331,394,120원(물납신청세액의미수납으로 인한 결정 고지분)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82,546,420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2001.02.28 납부기한으로 2001.02.01 결정고지한 상속세 133,139,410원(물납신청세액의 미수납으로 인한 미납부가산세 고지분)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들은 2000.03.29 사망한 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고 2000.09.28 납부할 상속세 3,004,714,438원을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번지 대지 772.2㎡ 및 위 지상 건물 514.21㎡(대지 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가액 1,331,394,120원을 2000.10.6 물납신청 하였으며 처분청은 물납신청세액 1,331,394,120원을 2000.10.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고, 물납수납지정 일을 2000.10.28일로 하여 물납허가 하였다가 청구인들이 물납수납지정 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을 하지 못하자 물납허가통지서 송달일인 2000.11.04일로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관련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결정하였으며, 2001.2.1 물납신청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133,139,410원을 2001.02.28 납부기 한으로 하여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물납신청세액을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물납 수납지정 일까지 수납할 수 없어 2000.12.07물납신청세액을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과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납수납지정 일까지 물납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과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물납수납지정 일까지 물납수납이 되지 않아 물납신청 세액에 대한 가산금과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부동산과 유가중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 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보고,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 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 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 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과세 표준신고 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 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 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전일 또는 고지 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7)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낱(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나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0.09.28 상속세를 신고한 후인 2000.10.06 쟁점부동산가액 1,331,394,120원을 물납신청 하였으며, 처분청은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2000.10.28일로 지정하여 물납을 허가한 사실이 물납신청서와 물납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물납허가통지서는 청구인들 중 차○○에게 2000.11.04 송달되었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의 퇴거문제로 물납재산의 수납지정 일까지 물납신청세액을 수납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물납신청세액 1,331,394,120원을 당초 2000.10.31 납기로 고지하였다가 물납허가통지서 도달일인2000.11.04일로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그 익일인 2000.11.05부터 관련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결정하였으며, 물납신청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133,139,410원을 2001.02.28 납부기한으로 하여 추가로 고지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물납신청세액에 대한 고지세액을 2000.12.07 납부(상속세 1,248,847,700원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82,546,420원)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본세 미납부액 82,546,420원에 대한 중가산금이 가산된86,508,620원과 미납부가산세 고지세액에 대한 141,394,050원이 각각 체납되어 있다.

(4) 다음으로, 당초 물납신청세액을 2000.12.07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에서 당초물납신청세액을 2000.10.31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0.10.11 결정고지하고, 물납허가통지서 송달일인2000.11.04일로 당초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관련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1.03.06 심사청구를 하면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 주장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한편, 물납재산의 수납 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물납 허가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③ 처분청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7호 빛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