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의 계산을 장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0개월을 소급한 1952년 06월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혼인신고일자 만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를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의 계산을 장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0개월을 소급한 1952년 06월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혼인신고일자 만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를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02.0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4,210,960원의 부과처분은, 결혼일의 가산일을 1952년 06월로 하여 계산한 배우자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4.08.08 피상속인 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5.02.06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배○○과의 결혼연수를 41년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592,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에서 호적상의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결혼연수를 36년으로 결정하여 배우자공제액 6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채권신고누락액 2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02.0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4,21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49.06.05 피상속인의 전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은 1951년에 배○○과 재혼하고 그 사이에서 최○○(1953.03.08)과 최○○(1957.01.02)을 출생한 후 1959.05.1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배○○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첫째 자녀인 최○○의 출생일이 1953.03.08인바 최소한의 태아기간 10월을 계산하더라도 1952년 06월부터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처분청의 결정은 실질과세를 외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결혼연수를 42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 604,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장녀 최○○이 1953.03.08 출생하였다는 호적등본만으로는 사실상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가 늦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호적상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⑤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의 전처 고○○의 1937.02.07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1941.11.05 장남인 최○○을 출생하고 1949.06.05 사망하였으며, 그 후 피상속인은 배○○과 재혼하고 1959.05.15 공부상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위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배○○과 혼인하여 장녀 최○○, 차남 최○○, 삼남 최○○, 차녀 최○○을 출생하였고, 1994.08.08 사망당시까지 배○○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재삼 46014-333, 1995.02.10)이며, 사실상 결혼일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전 사실혼 관계의 기간을 첫째 자녀 출생일로부터 10개월전까지 소급하여 결혼연수에 포함하는 것(국심 95전2628, 1995.12.16 외 다수)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④ 피상속인은 배우자 배○○과 혼인하여 최○○과 최○○을 출생한 이후에 1959.05.15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자녀인 최○○의 출생일이 1953.03.08 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로부터 태아기간 10개월을 소급하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은 최소한 1952년 6월부터는 배○○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이 건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의 계산을 장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0개월을 소급한 1952년 06월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혼인신고일자만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를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