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평가액을 영(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12 선고일 2001.04.13

청구인이 도로를 독점관리 하여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이며 관할구청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바도 없으며 보상계획도 없고 기부채납도 거절하는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12.04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상속세 23,901,328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1992. 05.14 피상속인의 자 정○○에게 증여한 ○○구 ○○동 ○○번지 대지 434.2㎡ 금액 521,040,000원을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15,294,691원을 과세하였으나 ○○세무서장이 2001.03.07자 오류정정감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를 각하처분하고,

2. ○○구 ○○동 ○○번지 도로 82.4㎡ 와 같은 동 ○○번지 도로 47㎡를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8,606,637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9.07.28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2. 05.14 피상속인의 자 정○○에게 증여한 ○○구 ○○동 ○○번지 434.2㎡ 금액 521,040,000원을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며, 또한 ○○구 ○○동 ○○번지 도로 82.4㎡(이하 “쟁점1도로”라 한다) 및 ○○구 ○○동 ○○번지 도로 47㎡(이하 “쟁점2도로” 라 한다)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 12. 04 자 청구인에게 1999귀속 상속세 23,901,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1992. 05. 14일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은 1999. 01. 01 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나, 종전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둘째, 신고누락한 쟁점1도로 및 쟁점2도로는 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써 관할구청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적이 없고, 토지등급의 설정은 1985. 07. 01 이후 변동이 없어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

3. 처분청 의견

첫째, 처분청은 이건 청구인은 주장에 대하여 2001. 03. 07 일자 오류정정정감하여 자체시정 하였으며, 둘째, 쟁점도로는 지적도 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원래의 도로가 아니라 사적인 건설허가를 위하여 사도로 변경한 것이며 관할구청에 보상여부를 확인한바 보상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사도일 경우 보상의 여지가 없어 지목의 변경이나 지번의 합병 등이 자유로와 현재는 도로이나 인근의 토지와 합병하여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1994년 이후 공시지가가 계속하여 산정되어 있고 상속명의 이전시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ㆍ등록세 납부하여 명의이전 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에 의거하여 평가한 당초결정은 잘 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도로로써 그 평가액이 영(0)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 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대법 98두 8360, 1999. 09. 03 구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국심 2000서 1698, 2001. 02. 05 특정인의 통행에만 이용되거나 특정인이 이를 독점관리하고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며, 보상계획도 없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 국심 2000구 0814, 2000. 10.25 사도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이용하는 가구가 최소한 6호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또는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한 사도인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할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심 96서 122, 1996. 11.25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함.

○ 국심 96서 1269, 1996. 08.29 도로의 평가액이 영(0)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없어야 함.

○ 심사증여 2000-123, 2000. 12. 2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이 영(0)임.

○ 심사상속 99-169, 1999. 07. 09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대상” 아니고 인근주민의 통행을 제한해 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 안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 심사상속 99-253, 1999. 08. 13 사실상 도로인 토지로서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돼 있으나 종합토지세 부과시실 없고 보상대상이 아니며 배타적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성 등 없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영(0)으로 평가.

○ 도로법 제5조 【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제75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에 편이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도법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 사도법 제3조 【적용제외】 공원,광구,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사도법 제7조 【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등】

①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도로로써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기 위하여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 98두 8360, 1999. 09. 03 및 국심 2000서 1698, 2001.02.05 외 다수, 같은뜻임)

(2) 쟁점1도로 및 쟁점2도로는 토지대장상 1985. 07. 01자 토지등급 188등급으로 설정된 후 관할구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으며,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을 국세청 심이 46820-68로 2001.03.19 자 조회한바 ○○구청 부과 13410-124호로 2001.03.26자 회신내용은 지방세법 제234조 의 12에 의거 “과세사실 없음”으로 회신되었음이 확인된다.

(3)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과에 쟁점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 여부를 국세청 심이 46820-68로 2001. 03. 19자 조회한바 ○○구청장이 확인한 2001.03.19자 “토지이용계획화인서”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국토이용지구에도 해당 없으며,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보상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사도법 제3조 와 국심 2000구 0814, 2000. 10. 25 의 결정을 보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6호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1도로 및 쟁점2도로 역시 6호이상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볼 수 있다.

(5) 쟁점1도로와 쟁점2도로는 특정인의 통행에만 이용되거나 특정인이 이를 독점관리하고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이며(국심 2000서1698, 2001.02.05), 비록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며, 보상계획도 없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도로는 1988. 06. 03 ○○동 ○○번지에서 분할하였으며, ○○동 ○○번지는 건물 신축후 1988.06.23자 청구외 윤○○에게 양도 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2도로는 1988. 12.16 다세대주택인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도로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

(7) 또한 ○○구청 ○○과에 ○○구 ○○동 ○○번지 ○○아파트 ○-○ 거주하는 청구외 안○○이 ○○구 ○○동장에게 개인사도를 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바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이 민원인에게 통보한 2000. 08. 18(건관 58150-2236)회신문을 보면 주민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음을 관련 공문에 의거 확인된다.

(8)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장남 정○○, 그리고 청구인은 ○○에서 ○○로 상경중 교통사고로 피상속인과 자 정○○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중상으로 요양 중으로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1989년도 당시에도 쟁점도로를 구청에 기부채납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75조 에 의거 기부채납이 거절되었고, 현재도 기부채납을 거부하는 상태임이 확인된다.

(9) 상기와 같이 20년전에 공로로 연결된 쟁점도로를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사도법 제7조 에 의한 사도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한 사실도 없으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허가한 사실도 없음이 관할구청 및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구 ○○동 ○○번지 ○○빌라에 거주하는 통장 이○○)에 의거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독점관리 하여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이며, 관할구청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바도 없으며, 보상계획도 없으며, 기부채납도 거절하는 쟁점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