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10 선고일 2001.04.13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7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4%에 불과하므로 연부연납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윤○○ㆍ오○○ㆍ오○○ㆍ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6.11.05)과 관련한 1998.05.31납기 상속세에 대하여 2000.12.27 연부연납의 기간연장신청 및 물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1.01.05 청구인에게 연부연납의 기간연장 거부 및 물납허가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상당하므로 연부연납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2) 3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결정고지된 1,2회분 연부연납세액중 체납된 세액과 3회분 연부연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므로 7년으로의 연부연납 기간연장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1,2회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기한은 경과되었고, 물납재산으로 제시한 물건은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연부연납의 기간연장 여부

(2) 물납허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7년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 나.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②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속세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앤) 총상속재산가액

③ 법 제7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규정된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1996.11.05 사망하자 청구인은 1997.05월 상속세 209,322,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②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결과에 따라 1998.05월 상속세 1,159,476,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③ 1998.05.27 청구인은 위 상속세에 대하여 3년간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1998.06.01 처분청은 이를 허가(1999.05.31 납기: 445,372,710원, 2000.05.31 납기: 417,141,250원, 2001.05.31 납기: 379,670,400원)하였다.

④ 2000.12.27 청구인은 위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 줄 것과 물납을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⑤ 2001.01.0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연장 거부 및 물납허가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것(재재산 46014-26, 1998.04.03 같은뜻)인 바, 이 건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을 7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7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가업상속”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⑨ 상속재산중 위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의 가액은 235,481,679원(000-00-0000 ○○공사 순자산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5,450,328,131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4%에 불과하므로 연부연납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⑪ 다만, 기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부연납의 기간을 5년으로 연장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저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가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②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3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결정고지된 1,2회분 연부연납세액중 체납된 세액(2001.03월 현재 857,034,310원)과 3회분 연부연납세액(379,670,400원) 전부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④ 청구인은 1,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2000.12.27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물납대상재산(○○시 ○○구 ○○동 ○○번지 대지 934㎡ 및 위 지상건물 915㎡)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을 이유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⑥ 1998.06.01 처분청은 위 물납대상재산을 연부연납세액의 담보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물납허가가 있을 경우 제3자의 근저당권을 물납대상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집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8.06.01이후 위 물납대상재산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었다거나, 큰 폭의 가치하락 등으로 물납재산으로 부적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3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3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