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부동산의 물납허가를 취소한데 대해 그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08 선고일 2001.03.23

물납재산이 공실상태가 아니라서 물납허가 취소하였다면 물납허가 전에 물납재산변경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바로 물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 04 청구인에게 통지한 물납허가 취소처분과 2001. 02.15 결정고지한 상속세 30,927,896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03.19 사망한 이○○의 자로서 1999. 09.16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세 납부세액 중 309,278,000원을 ○○시 ○○구 ○○동 ○○번지 외1필지의 부동산(토지 324㎡, 건물 168.11㎡, 이하 "쟁점물납부동산" 이라 한다)으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0.10.23 청구인의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허가하였으나 쟁점물납부동산이 허가조건인 공실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자 2000.12. 04 당초승인한 물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01.02.15 이에 따른 가산세 30,927,89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6 이의신청(2001.01.20, 기각결정)을 거쳐 2001. 0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물납재산이 공실상태가 아니라서 물납허가 취소하였다면 물납허가전에 물납재산변경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바로 물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2) 물납재산에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서 규정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이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예규, 심사, 심판례에서도 공실상태가 아니라 하여도 물납재산에는 적법하다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물납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허가는 물납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신청일(1999. 09.16)로부터 1년 1개월여가 경과한 2000.10.23. 물납허가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9. 09.16 상속세 물납으로 신청한 건물에 대해 임차인 (주)○○벽지와 물납신청일 이후인 1999.12.0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물납허가 통지서 통보후 2000.10.18 물납수납일까지 임차인 퇴거 및 임대계약 해지를 이행하겠다는확약을 하였으나 물납수납기일인 2000.12. 01(1차연장)까지 당초 허가조건인 건물공실상태 유지조건을 미충족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허가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물납수납기한일로부터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 이후 공실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납불허시점인 2000.12. 01(수납기한일)까지 허가조건의 미충족에 대한 쟁송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쟁점물납부동산의 물납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그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보고,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통지할 때(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 경우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통지할 때에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의 2 【물납재산의 적정 여부 통지】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적정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물납재산으로 적정하다고 통지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물납신청을 한 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9. 09.1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상속세 납부세액 309,278,960원을 쟁점물납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 09.30 물납허가일까지 물납재산 중 건물부분을 등기할 것과 공실상태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물납재산 적정여부(변경명령)통지를 하였고, 2000.10.16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75,098,107원을 부과하면서2070.10.23 물납재산 중 건물부분을 수납기한일인 2000.11.12 까지(1차 수납기한일)공실상태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건 물납신청을 허가하였다

③ 그 후 청구인이 위 1차 수납일 까지 건물부분을 공실상태로 유지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위 1차 수납기한일을 20일 연장하여2000.12. 02 (2차 수납기한일)까지 건물 부분을 공실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2차 수납기한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12. 04 물납허가를 취소하였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물납재산 중 건물부분을 청구외 권○○에게 2000. 01. 05 부터 2001. 01. 04 까지 임대보증금 25백만원에 임대하였고 당해 임대기간이 만료된 현재는 동 건물이 공실상태로 있음이 확인된다

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물납취소처분 후 처분청에 임차인 권○○의 임대기간이 2000.12.31 에 종료된다는 내용의 임대차종료에 관한 확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였다

⑥ 이 건 물납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개정전)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을 충족(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9.9%이며 납부할세액이 575,098,107원임)하고 있다

⑦ 처분청은 물납의 수납일 현재 건물이 공실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취소하였으나 동 건물의 임차인인 (주)○○벽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00.01. 05∼2001. 01. 05 (12개월)이었고 2000.12. 02 임차인이 2000.12.31 까지 동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공증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물납부동산을 수납한 이후 물납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실제로 동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일에 퇴거하였으며 현재는 공실상태임)

⑧ 설사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일인 2001. 01. 05 까지 퇴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동 건물의 국으로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법률적인 장애요소가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문제가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상 지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당초의 조건부 물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상 적법성 여부에 대한 세무서장의 판단권한에 관해 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등의 규정을 해석ㆍ적용하고 그 재량에 의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지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⑨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 절차상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91누 9374, 1992.04.10: 국심 96광 3575, 1997.03.04 참조)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의미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감사원심사 97-147 1997.09.02 참조)

⑩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물납부동산의 허가를 취소한 당초처분은 관련법령의 해석을 그릇친 잘못된 것이어서 이 건 물납신청은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 30,927,890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