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예금 및 명의신탁재산으로 주장하나 제반사항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비실명예금 및 명의신탁재산으로 주장하나 제반사항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4. 1. 1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을 872,109,655원으로 하여 상속세 247,402,710원을 1998. 7. 31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다가, 금전신탁 등 상속재산을 누락신고하여 상속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타인 등의 명의로 가입한 연금신탁 135,000,000원, ○○투자신탁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276,753,173원 합계 411,753,173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상속세 151,343,860원을 2000. 12. 2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16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근로ㆍ퇴직소득을 저축하여 불입된 예금으로서, 부득이하게 가장인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하였을 뿐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2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지 1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평가액 690,165,000원의 2분지 1인 345,082,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예금 중 연금신탁예금은 피상속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타인명의로 가입하였다가 청구인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투자신탁 예금도 피상속인 명의로 ○○투자신탁에 가입한 예금이 상속인들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상속인 ◎◎◎, ☆☆☆의 각 지분 7분지 1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고 사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판결이 있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어업권ㆍ광업권ㆍ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 o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o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o 구상속세법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1) 쟁점예금 중 연금신탁예금의 입출금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계좌번호 │가입자명│ 관 계 │ 가입일 │ 출금일 │ 금 액 │ │(○○은행, ○○지점)│ │ │ │ │ │ ├──────────┼────┼────┼────┼────┼──────┤ │-029731∼6- │ ◈◈◈ │ 청구인 │ 92.2.25│ 94.9.30│ 90,000│ │ │ │ │ │ │ (15,000×6)│ ├──────────┼────┼────┼────┼────┼──────┤ │ -02974**- │ ○○○ │피상속인│ 92.2.25│ 94.1.19│ 15,000│ ├──────────┼────┼────┼────┼────┼──────┤ │ -05106- │ □□□ │ 제수 │ 92.7.21│ 94.9.30│ 15,000│ ├──────────┼────┼────┼────┼────┼──────┤ │ -05107- │ △△△ │ 동생 │ 92.7.21│ 94.9.30│ 15,000│ ├──────────┼────┴────┴────┴────┼──────┤ │ 합 계 │ (1,500만원씩 9개 계좌) │ 135,000│ └──────────┴───────────────────┴──────┘ ※ 위 예금 모두 피상속인의 인감을 사용하였으며 비밀번호(**)가 동일함. ※ ◈◈◈명의 예금은 ▷▷▷ 등 타인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93. 9. 14 ◈◈◈명의로 실명전환후 출금 ※ ○○○, □□□, △△△ 명의의 예금은 실명전환하지 않고 출금 ※ □□□, △△△ 명의의 92. 7. 21 입금액 3,000만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033-)의 92. 7. 21자 출금액 81,077,638원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은 상속개시일(94. 1. 1)이후 출금된 위 연금신탁예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2) 쟁점예금 중 ○○투자신탁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입출금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 출금후 입금 내역 │ ├──────┬────┬────┼────┬─────┬────┤ │ 금융기관 │입금일자│출금일자│금융기관│ 예금주 │입금일자│ │ 계좌번호 │ 금액 │ 금액 │ │ (관계) │ 금액 │ ├──────┼────┼────┼────┼─────┼────┤ │○○투자신탁│ │ │ │◈◈◈(처)│93.10.18│ │ ◎◎지점 │ 91.7.18│93.10.18│◇◇은행│☆☆☆(자)│ 40,000│ │ 450--│ 78,263│ 103,753│ │◎◎◎(자)│ 29,999│ │ 033- │ │ │ │ │ 29,999│ ├──────┼────┼────┼────┼─────┼────┤ │○○투자신탁│ 93.5.12│93.10.18│○○은행│◈◈◈(처)│93.10.18│ │ ○○지점 │ 93.5.31│ 100,000│ │ │ 100,000│ │ 255-**-│ 93.6.10├────┼────┼─────┼────┤ │ 309- │ 223,000│93.10.20│☆☆투자│◈◈◈(처)│93.10.30│ │ │ │ 73,000│ 신탁 │ │ 74,407│ ├──────┼────┼────┼────┼─────┼────┤ │ 합 계 │ │ 276,753│ │ │ 274,405│ └──────┴────┴────┴────┴─────┴────┘ ※ 청구인은 위 예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함.
(3) 처분청은 쟁점예금 〔위 (1) 및 (2)의 예금출금액 합계 411,753천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피상속인 ○○○은 생전에 ◎◎에 있는 수자원개발공사에 근무하였으며, 당심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현황을 전산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① 1982. 12. 20에 □□구 □□동 ○○번지 대지 208.9㎡ 같은동 ○○번지 대지 208.9㎡, 같은동 ○○번지 대지 231.8㎡를 ② 1983. 1. 26에 ○○구 ◇◇동 ○○번지 아파트 117.52㎡, 같은동 ○○번지 대지 99.3㎡를 ③ 1993. 6. 7에 ○○도 ◎◎시 ◎◎동 ○○지 대지 302.8㎡, 같은동 ○○번지 대지 158.3㎡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제보된 경기도 ◎◎시 ▽▽동 ○○번지 대지 599.4㎡(판결을 원인으로 1995. 4. 21 청구인이 취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고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1960. 3. 31부터 1976. 3. 31까지 16년간 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월급, 상여금, 퇴직금을 받아쓰지 않고 저축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남편 ○○○이란 이유만으로 쟁점 예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탈세제보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문, 재직증명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① 쟁점예금 입금자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과 1976년 이전에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ㆍ퇴직소득이 쟁점예금의 자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연금신탁예금의 경우 피상속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타인 명의로 가입한 점과 일부 가입자금원이 피상속인의 ○○투자신탁 예금으로 확인되는 점
③ ○○투자신탁예금의 경우 피상속인의 1993. 6. 7자 부동산 양도대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피상속인은 수자원공사에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어 쟁점예금을 자력으로 충분히 예금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근로ㆍ퇴직소득 등을 저축한 금액으로 쟁점예금이 형성된 것이므로, 쟁점예금 전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쟁점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쟁점토지는 총 면적 281.7㎡의 대지로서, 1976. 3. 30 피상속인이 ○○시로부터 매수하고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1994. 1. 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지분 7분지 3), ◎◎◎(지분 7분지 2), ☆☆☆(지분 7분지 2) 공동 소유로 1997. 11. 26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6. 11. 4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소송(96가합 43558)을 제기하여 위 ◎◎◎과 ☆☆☆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1996. 11. 29 판결)을 받아, ◎◎◎과 ☆☆☆ 지분 7분지 1씩이 1996. 11.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7. 11. 26 청구인 소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16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 등을 저축한 자금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전부를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평가액의 2분지 1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점과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공부상에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구 상속세법 제7조의 2/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구 상속세법 제2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