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06 선고일 2001.04.13

상속개시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9. 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129,947,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재단법인 대한○○○○종유지재단(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4. 2. 10 ○○시 ○구 ○○동 ○○ 대지 303.5㎡와 지상건물 98.03㎡ 및 같은 곳 ○○ 대지 180.5㎡ 및 ○○ 대지 39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재단에 증여하기로 하고 1994. 2. 25 사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4. 9. 13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법기본통칙 25…8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한인 1994. 8. 25을 경과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2000. 9. 1 청구법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129,94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9 이의신청(2000. 11. 17 기각)을 거쳐 2001. 2.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처님의 대자비와 현세정화원력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중생들이 밝은 곳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쟁점부동산이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생전(1994. 2. 10)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서약을 받고 1994. 9.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수유자도 아니고 민법상의 상속인도 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출연시한을 경과하여 피상속인의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등기지연사유가 법령상ㆍ행정상의 이유로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출연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영리법인이 아닌 이상 수유자로서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o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o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25…8의 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①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의한다.

②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o 구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o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o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1994. 2. 5 오후 3시 통리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피상속인은 1994. 2. 10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증여하기로 서약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증여서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서약한 이후인 1994. 2. 25 사망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은 1994. 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 9. 1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1997. 2. 2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시 ○구청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한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은 쟁점부동산외에는 별도재산이 없었으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에서 곧바로 청구법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⑤ 먼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살펴본다. ㉠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서약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증여서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 청구법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한을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곧바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출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재삼 46014-2576, 98. 12. 31)이며, 출연시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재삼 46014-1294, 95. 5. 29)이다. ㉣ 또한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재경부 재산 46014-100, 98. 5. 19)이다. ㉤ 따라서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후에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출연시한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⑥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아들 □□□과 딸 △△△, ◇◇◇의 자녀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인 위 자녀들이 된다. ㉡ 또한 증여서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수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상속인도 아니고 수유자도 아니어서 이 건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⑦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호적등본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상속인이 없다고 단정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소홀히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조/구 상속세법 제8조의 2/구 상속세법 제18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