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한 토지가액 평가시점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05 선고일 2001.03.23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라는 법 규정에 의거 결정 하였으며 이는 곧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이○○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1997.01.04 일자 사망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1997.06.28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시 일부 영농이 아닌자가 농지 상속 받은 것이 확인되어 영농상속공제 200백만원을 부인하여 2000.10.31 납기45,397,870원과 사망일자가 1996.08.06 일자로 확인되어 인적공제등 부당공제분 260백만원을 부인하여2000.12.31일자 납기로 107,577,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현금납부가 불가능하여 상속재산 중 ○○시 ○○군 ○○읍 ○○리 ○○번지 답 550㎡(이하 “제1부동산” 이라한다)에 대하여는 2000.10.31자, ○○시 ○○군 ○○읍 ○○리 ○○번지외 2필지 계 1,319㎡(이하 “제2부동산” 이라한다)에 대하여는 2001.01.11자 각각 처분청에서 물납허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상속당시 공시지가는 ㎡당 81,500원이나 물납청구시 물납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103,000원으로 물납 평가액보다 40,183,500원 더 많은 금액으로 처분청에서 물납허가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였으며, 이는 상속세법상의 타 규정과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상속세 고지에 대한 납기내 납부가 불가능하여 상속재산 중 제1부동산 과 제2부동산을 상속당시 공시지가인 ㎡당 81,500원으로 물납신청하여 물납허가를 승인 받았으나, 물납청구시 물납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103,000원으로 상속시 공시지가 보다 물납평가한 공시지가 가액이 전체적으로 40,183,500원 더 많은 금액을 물납신청 하여 승인 받았으므로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다. 둘째, 연부연납의 경우는 각회분 연부연납 수납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므로 상속개시일로 기준으로 평가하는 물납과의 과세의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연부연납과 같이 수납일로 평가해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구상속세법 제29조 및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라는 법 규정에 의거 결정 하였으며 이는 곧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허가 함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연부연납은 각회분 분납세액에 대한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과세표준 및 세액 평가시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각 회분 납부시 마다 구상속세법 제28조의2 에 의한 이자세액을 납부하므로 물납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물납신청에 대한 토지가액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할 것인지, 물납신청 당시의 현황에 의할 것인지 여부 둘째, 연부연납의 경우는 각회분 연부연납 수납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므로 상속개시일로 기준으로 평가하는 물납과의 과세의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연부연납과 같이 수납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1982.12.21개정)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백만원 이상이 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1995.12.31 개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1999.12.28 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1996.12.31 개정)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2.31 개정)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법 제28조의2 【연부연납의 이자세액】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981.12.31 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27조의2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법 제28조의2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일 1만분의 3의 율로 한다(1995.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의 가산금】 제71조에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1996.12.31 개정)

○ 재삼 46070-274,1993.02.09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며, 이 때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재삼 46014-181,1995.01.24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807,1999.10.09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됨(연부연납 각회분을 물납하는 경우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부 이○○의 사망으로 상속세신고를 1997.01.04 상속개시일로 하는 상속세신고를 1997.06.28 하였음을 관계 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200백만원을 부인하여 2000.10.02 상속세 45,397,870원을 고지하였으며, 또한 상속개시일이 1996.08.06 확인되어 인적공제 등 부당공제분 260백만원 부인하여 2000.12.04 상속세 107,537,280원을 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10.02 고지분에 대하여는 2000.10.19 ○○군 ○○읍 ○○리 ○○번지 대지 303㎡를 물납신청 하였다가 2000.11.11 제1부동산으로 물납 변경 하였으며, 2000.12.04 고지분에 대하여는 2000.12.29 제2부동산으로 물납신청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처분청은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2000.11.23 물납허가 하여 통지하였으며,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2001.01.11자 물납허가 통지 하였다.

2.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물납신청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상속개시 당시보다 전체적으로 물납재산 평가액이 40,183,500원 더 많은 금액으로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상속세법 제29조 및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예규 재삼 46070-274(1993.02.09) 및 재산상속 46014-1807(1999.10.09)에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승인 함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부연납의 경우는 각 회분 연부연납 수납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므로 상속개시일로 기준으로 신청하는 물납과의 과세의 형평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연부연납은 물납의 경우와는 달리 각회분 연부연납 할 때마다 구상속세법 제28조의2 및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7조의2 에 의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한 1일 1만분의3의 율로 이자세액을 납부하므로 물납신청은 각 회분의 연부연납의 수납일로 평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