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내에 처분자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예금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입금액 감안하면, 처분자산이 2억원 미만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개시일전 2년 내에 처분자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예금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입금액 감안하면, 처분자산이 2억원 미만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6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상속세 107,974,260원의 부과처분은
(1) 위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587,278,000원 중 예금인출금 175,278,000원과 임대보증금 261,219,550원 합계 436,497,5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8.10.23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9.4.1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은행예금 인출액 307,193,000원과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 412,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합계 719,193,000원에서 사용처가 인정된 131,915,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87,278,000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0.12.6 상속세 107,97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금융예금의 인출액 계산시 인출누계액이 307,193,000원이고, 예입누계액은 305,585,000원이므로 이를 차감하면 금융예금인출액은 1,608,000원이 되고, 금융예금 입출금내용 중 1억원을 한도로 한 마이너스 예금입출금액(인출누계액 245,341,585원, 상환누계액 246,279,346원)이 대부분으로서 이는 재산의 인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인출누계액 307,193,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은 부당하며, 쟁점임대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공사비로 사용하였음이 지출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금융예금 입금액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입금한 것으로서 인출금과 상계함은 부당하며, 쟁점임대보증금은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고, 사용처로 제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는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2)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 9, 1994.6.30 결정 및 국세심판소 97서 2328, 98.4.18 결정 참조).
(3) 먼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금융예금 인출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예금 인출액 307,193,000원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98.10.2 대출금상환액 110,000,000원 및 생활비 21,915,000원을 차감한 175,278,000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2000.8월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경우는 당해 기간 중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하는 것이며,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국세청 예규 재삼 46014-849, 96.4.1 및 재삼 46014-965, 96.4.12 참조).
③ 처분청은 예입액이 타인으로부터 입금되었다 하여 예입액이 별도로 조성되어 입금된 것인지의 조사없이 인출액만을 계산하였는 바, 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 금융예금 인출액은 174회에 걸쳐 307,193,000원이고, 예입누계액은 116회에 걸쳐 305,585,000원이므로 당해 기간의 순인출액은 1,608,000원의 소액임이 확인되며, 예입액 중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총 101,530,000원이므로 설령 이를 인출된 금전이 아닌 별도의 조성자금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전 1년 이내 금융예금인출액은 103,137,798원 [307,193,000원-(305,585,202원-101,530,000원)]으로서 2억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④ 또한,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비교적 거액이라 할 수 있는 2천만원 이상의 인출액이 단 2회이며 모두 마이너스 예금인출액으로서 채무의 부담액임(상속개시일 현재 마이너스 예금액의 잔액은 937,761원임)이 확인되므로 특별히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입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위 예금인출누계액 307,193,000원 전액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인출한 예금으로 보아 이 중 용도가 확인된 금액 131,915,000원(대출금상환액 110,000,000원, 생활비 21,915,000원)을 차감한 175,278,000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발생 채무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은 1998.5.13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지하1층ㆍ지상3층, 대지 258㎡ 건물연면적 593.46㎡)을 준공하여 준공전인 1998.1.4∼1998.4.25에 △△△외 12인에게 임대하고 쟁점임대보증금 412,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로서 2억원 이상임이 확인되며,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당해 주택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지출증빙이 부실하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부동산 취득ㆍ양도사항 및 소득자료현황과 상속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1년전부터 1998.10.23 사망시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시 ○○구 ○○동 ○○ 소재에서 과세특례자로 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97.6.30 폐업함)이 확인되고, 재산 및 채무상태를 살펴보면, 쟁점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예금의 순인출액이 1,608,000원, 상속개시일 1년전에 발생한 은행채무를 98.9.8에 15,000,000원을 상환한 사실 이외에는 금융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 및 근로소득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별도의 자금으로 당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또한, 피상속인은 쟁점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다가구주택외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94.11.19 ○○시 ○○구 □□동 ○○ 대지 254.50㎡ 지상에 다가구주택(지하1층ㆍ지상3층, 주택연면적546.28㎡)을 본인이 직접 완공하여 임대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주택을 신축하고 임대한 사실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자신소유의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축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두었다가 건축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택신축공사비는 대부분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은 당해 주택신축공사비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⑤ 청구인은 당해 주택의 신축공사비가 335,402,645원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문의한 바, 당시 평당 건축비는 약 210만원∼225만원 정도로 탐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주택의 신축비용을 산출하면 약 3억9천만원(185.8평×210만원=390,180천원)정도에 이르게 되어 당해 주택의 공사비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신축공사비 증빙자료 중 간이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해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공사비는 아래 명세의 공사금액 261,219,550원이므로 당해 금액만을 쟁점임대보증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다가구주택의 공사비 내역》 (단위: 원) ┌────────┬──────┬───────────────────┬────┐ │ │ │ 거래상대방 │ │ │ 공사항목 │ 금액 ├────────┬──────────┤ 비고 │ │ │ │ 성명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 │ │ │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 ├────────┼──────┼────────┼──────────┼────┤ │ 설계ㆍ감리비 │ 2,000,000│ ○○건축사 │ ○○-○○- │ │ ├────────┼──────┼────────┼──────────┼────┤ │ 목공사 │ 22,200,000│ ○○○ │ ○○-○○- │ │ ├────────┼──────┼────────┼──────────┤ │ │ 벽돌공사 │ 15,725,000│ □□□ │ ○○○○- │ │ ├────────┼──────┼────────┼──────────┤ │ │ 미장공사 │ 14,800,000│ ◇◇◇ │ ○○○○- │ │ ├────────┼──────┼────────┼──────────┤ │ │ 메지공사 │ 3,900,000│ ◎◎◎ │ ○○○○- │ │ ├────────┼──────┼────────┼──────────┤노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8,325,000│ ☆☆☆ │ ○○○○- │ │ ├────────┼──────┼────────┼──────────┤ │ │ 현장소장 노임 │ 7,000,000│ ▽▽▽ │ ○○○○- │ │ ├────────┼──────┼────────┼──────────┤ │ │ 일용노무자 노임│ 3,600,000│ ⊙⊙⊙ │ ○○○○- │ │ ├────────┼──────┼────────┼──────────┤ │ │ 타일시공 │ 8,050,000│ ▷▷▷ │ ○○○○- │ │ ├────────┼──────┼────────┼──────────┼────┤ │ 터파기공사 │ 12,000,000│ ◈◈◈ │ ○○○○- │ │ ├────────┼──────┼────────┼──────────┼────┤ │ 레미콘 대금 │ 17,560,800│ (주)☆☆강건 │ ○○-○○- │ │ ├────────┼──────┼────────┼──────────┼────┤ │시멘트ㆍ벽돌대금│ 13,120,000│ ⊙⊙건재 │ ○○-○○- │ │ ├────────┼──────┼────────┼──────────┼────┤ │ 씽크대 공사 │ 14,000,000│ ◎◎씽크 │ ○○- │ │ ├────────┼──────┼────────┼──────────┼────┤ │ 도색공사 │ 12,950,000│ ☆▽☆ │ ○○○○- │ │ ├────────┼──────┼────────┼──────────┼────┤ │ 창호공사 │ 13,000,000│ ◎□◎ │ ○○○○- │ │ ├────────┼──────┼────────┼──────────┼────┤ │ 지붕공사 │ 4,000,000│ □○□ │ ○○○○- │ │ ├────────┼──────┼────────┼──────────┼────┤ │ 전기공사 │ 1,786,400│ ○○공사 │ ○○-○○- │ │ ├────────┼──────┼────────┴──────────┼────┤ │ 수도공사 │ 3,059,290│ ○○시수도사업소 │ │ ├────────┼──────┼────────┬──────────┼────┤ │ 조명공사 │ 3,500,000│ ▽☆▽ │ ○○-○○- │ │ ├────────┼──────┼────────┼──────────┼────┤ │ 판넬공사 │ 7,400,000│ ◇△◇ │ ○○-○○- │ │ ├────────┼──────┼────────┼──────────┼────┤ │ 샷시공사 │ 26,750,700│ ▽□▽ │ ○○○○- │ │ ├────────┼──────┼────────┼──────────┼────┤ │ 도시가스공사 │ 9,278,270│○○○○가스(주)│ □□기연 시공 │ │ ├────────┼──────┼────────┼──────────┼────┤ │ 철물대금 │ 14,319,900│ ◎◎건재 │ ○○-○○- │ │ ├────────┼──────┼────────┼──────────┼────┤ │ 석재공사 │ 11,112,200│ ◎▽◎ │ ○○-○○- │ │ ├────────┼──────┼────────┼──────────┼────┤ │ 도배공사 │ 8,000,000│ ◈◈장식 │ ○○-○○- │ │ ├────────┼──────┼────────┴──────────┼────┤ │ 취득ㆍ등록세 │ 2,881,990│ ○○시 ○○구청 │ │ ├────────┼──────┼────────┬──────────┼────┤ │부동산중개수수료│ 900,000│ □□부동산 │ ○○-○○- │ │ ├────────┼──────┼────────┼──────────┼────┤ │ 합 계 │ 261,219,550│ │ │ │ └────────┴──────┴────────┴──────────┴────┘
⑥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 412,000,000원에서 당해 공사금액 261,219,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50,780,45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