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사업용재산의 가액을 당해재산의 취득원가에서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사업용재산의 가액을 당해재산의 취득원가에서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7.07.1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귀속 상속세 105,343,400원 및 청구인 이○○에게 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29,600,480원(1999.01.08 증여분 3,563,610원, 1999.02.08 증여분 6,500,000원, 1999.03.24 증여분 2,340,000원, 1999.03.31 증여분 2,391,920원, 1999.06.25 증여분 7,363,350원, 1999.06.30 증여분 7,411,60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1998.09.17 등에 수령한 국세 및 주민세 환급금 334,144,970원에서 1998.09월 변호사비용 3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하여 청구인 이○○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 및 청구인의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ㆍ이○○ㆍ이○○ㆍ이○○ㆍ이○○ㆍ이○○ㆍ지○○ (이하 “청구인”이라 하낟)는 이○○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07.26 사망함에 따라 2001.01.25 상속과세표준을 882,060,7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0.07.12 청구인에게 상속세 105,343,400원 및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 29,600,480원 (1999.01.08 증여분 3,563,610원, 1999.02.08 증여분 6,500,000원, 1999.03.24 증여분 2,340,000원, 1999.03.31 증여분 2,391,920원, 1999.06.25 증여분 7,363,350원, 1999.06.30 증여분 7,4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00.11.30 상속세 2,832,593원 및 증여세 963,612원(1999.01.08 증여분)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중 임대중인 사업용재산은 개별재산의 취득원가에서 당해재산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인 이○○이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 130백만원중 22,587,592원(당초 30백만원에서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7,412,408원을 차감한 가액)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1) 임대중인 사업용재산을 임대일현재의 장부가액에서 임대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과 매각 및 폐기자산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자금 30백만원(1998.09.19 증여결정분)중 22,681,592원을 이○○의 퇴직금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7,318,408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30백만원의 변호사비용이라면 청구인 이○○의 퇴직금으로 이미 인정한 22,681,592원을 부인하여야 한다.
(1) 임대주인 사업용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
(2) 변호사비용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2. 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1969.07.0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체인 ○○공업사(000-00-0000)를 경영하여오다가 1997.07.31에 이를 폐업하고, 1997.08.01 ○○공업사의 사업장 및 사업용재산(이하 “위 사업용재산”이라 한다)을 ○○자동차정비(주)(000-00-0000)에 보증금 5억원에 임대하였다.
②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위 사업용재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자, 처분청은 위 사업용재산의 가액을 ○○공업사의 폐업일현재 장부가액에서 임대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 사업용재산의 가액을 당해재산의 취득원가에서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같은법 제61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기타의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은 당해재산을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저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차량 등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기타의 유형재산은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⑥ 같은법 제66조에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위 사업용재산의 가액을 당해재산의 취득원가에서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다만, 처분청 또한 위 사업용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사업용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국가를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1998.09.17 등에 양도소득세 315,233,110원 및 동 주민세 18,911,860원 합계 334,144,970원(이하 “위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② 위 환급금은 1997.09.17 등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전액 인출되어 1997.09.17 등에 청구인 이○○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환급금증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196,732,562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137,412,408원을 청구인 이○○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1998.09.19. 7,412,408원, 1999.01.08. 50백만원, 1999.02.08. 50백만원, 1999.03.24. 18백만원, 1999.03.31. 12백만원)에 청구인 이○○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③ 처분청은 1998.09.17 이○○의 예금계좌(○○상호신용금고 0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자금 30백만원(총입금액 70,484,044원중 다툼이 있는 부분만의 금액임)중 청구인 이○○(○○공업사 근무)에 대한 피상속인의 퇴직금채무액 22,587,592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 7,412,408원을 증여재산으로 결정(증여시기 1998.09.19)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7,412,408원 또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2000.11.30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④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1998.09.17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30백만원은 1998.09.19 ○○은행○○지점 발행수표(NO00000000)로 전액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진○○은 위 소송수행에 따른 보수로 30백만원(○○은행 ○○지점 발행수표 (NO00000000)을 청구인 이○○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7,412,408이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금융조사서와 변호사 진○○의 확인서상 관련수표번호가 일치하고 있으며, 행정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성공보수는 통상 당해국세를 환급받은 후에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변호사비용 30백만원중 7,412,408원만 위 환급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 이○○의 퇴직금 22,587,592원이 1998.09.17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30백만원을 제외한 위 환급금중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