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한 토지가 상속인이 아닌 자와 공유하고 있고, 분할 등이 안 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물납변경요구한 처분은 정당함
물납신청한 토지가 상속인이 아닌 자와 공유하고 있고, 분할 등이 안 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물납변경요구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들은 1996. 4. 6 사망한 윤○○의 子로서 2000. 12. 13 처분청이 1997. 12. 16 허가한 연부연납세액 180,637,380원 중 3차분 납부세액 66,805,710원(2000. 12. 16 납기, 연부연납세액 60,212,450원, 이자금액 6,593,260원)을 고지결정하자 상속재산 중 천안시 ○○동 **-3 대지 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0. 12. 21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물납신청한 천안시 ○○동 **-3번지 대지 55.2㎡외에는 물납재산으로 적합한 재산이 없으므로 물납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상속인이 물납신청한 부동산은 타인과 공유로 등기되어 있고 50%정도가 골목길의 진입로 및 인도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동 토지의 면적으로는 사용 및 매각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물납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보고,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 등의 제한】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벌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조 【행위 등의 제한】
④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2. 건축법 제45조 제2항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의 분할 ■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2. 상업지역: 150㎡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처분청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부동산이 1,189,527,281원으로 기타재산이 142,281,445원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물납신청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였고 그 평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34,136,000원으로 나타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연부연납을 1997. 12. 16 허가하였으며 이 건 물납신청은 연부연납 중 제3차분의 납부예정액(납기 2000. 12. 16) 66,823,770원에 대하여 한 것임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상속인 윤☆☆와 비상속인 박○○이 공동소유한 토지로서 상속인 지분은 55.245㎡이며 1997. 12. 16 천안세무서장이 근저당권을 설정(연부연납 담보)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도로에 접한 토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토지가 면적이 작고 토지의 50%정도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되어있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하였다.
⑥ 우선 이 건 물납신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내용을 보면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1,189,527,281원으로서 총 상속재산가액 1,331,808,726원의 2분지 1을 초과하고 있고 그 상속세액이 267,614,450원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 요건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 이 건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제3차분 연부연납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고 상속세 결정시 평가방법(기준시가 평가)과 같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1,450,000원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청하였는 바, 이 것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보여져 이 건 물납신청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⑦ 다음 처분청이 명한 물납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물납대상이 되는 세액(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60,212,450원)으로 수납할 토지의 면적이 41.53㎡ 이어서 당해 면적으로는 사용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그 중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그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 또한 물납신청토지는 비상속인과 공유로 되어있어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물납허가가 불가하다 하겠다.
⑧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해 물납변경을 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