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65 선고일 2001.02.16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8. 16 사망한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7,309,653,551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1,361,518,881원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하여 1996. 2. 12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4,047,932,617원으로 조사하여 상속인 중 이○○(기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조사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이○○에게 1995년 귀속분 상속세 672,985,620원을 1997. 1. 16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사건(서울행정법원 00구 00000호) 진행중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경정감 지시(물상보증채무를 공제하고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 공제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며, 상속인을 이○○와 청구인으로 하여 경정결정하도록 2000. 11. 15 송일 612-12호로 지시함)에 의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1,424,568,512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상속세 465,777,960원을 이○○와 청구인에게 2000. 11. 2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① 1993. 9. 20 청구외 ○○원양어업(주)에게 증여된 서울시 종로구 ○○동 1번지 대지 221.3㎡와 같은동 3번지 대지 114㎡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5분의 3) 68.4㎡, ② 1993. 12. 30 청구외 이◎◎에게 증여된 경기도 이천시 □□리 산 -1번지 임야 4,264㎡, ③ 1993. 12. 31 청구외 이☆☆에게 증여된 경기도 고양시 ◇◇동 산 0번지 임야 29,851㎡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2분의 1) 14,925.5㎡, ④ 1991. 10. 25 청구외 이◇◇에게 증여된 서울시 용산구 △△동 -5번지 ○○아파트 A동 *호(대지권 76.79㎡, 아파트 136.21㎡)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3분의 1) 대지권 25.59㎡, 아파트 45.4㎡, ⑤1991. 11. 25 청구외 이♡♡에게 증여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리 산 -14번지 임야 1,3883㎡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2분의 1) 694㎡와 위 지상 주택 51.98㎡(위 6필지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일정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구 상속세법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사전상속함으로써 누진세율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그 규정취지에 맞게 누진세율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증여행위를 조세법적으로 무조건 부인하고 그에 따라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5년(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되었거나 또는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위와 같은 증여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1996. 2. 12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청구외 이◇◇와 이♡♡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제외한 1,862,066,300원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원양어업(주)에게 증여된 재산의 면적계산 착오로 인한 8,880,000원과 위 이◇◇ 및 이♡♡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각각 80,666,666원 및 5,898,452원으로 평가한 후에, 당초 신고한 금액에 위 금액을 가산한 총 1,957,511천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누진세율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높은 상속세 누진세율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일정기간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전시한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에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