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과세당시 오류가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당초 과세당시 오류가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10.1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 귀속분 상속세 88,782,380원은,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1억원)를 차감하고, ○○도 ○○시 ○○구 ○○동 ○○번지 답 1267㎡, 같은곳 ○○번지 답 656㎡, 같은 곳 ○○번지 답 555㎡(126,378,000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가산된 증여재산가액(852,920,50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경정함에 따라 그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상속재산에 포함된 ○○도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28.59㎡ 및 같은 곳 ○○번지 지상건물 109.45㎡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멸실되어 그 실체가 없는 건물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15,121,81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노○○ 외 9인은 1997.9.16 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자료 전에 의한 상속재산인 ○○도 ○○시 ○○구 ○○동 ○○번지 답 2469㎡(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같은 곳 ○○번지 답 1267㎡(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답 656㎡(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답 555㎡(이하 "쟁점토지4"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지상건물 28.59㎡(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지상 건물 109.45㎡(이하 "쟁점건물2"이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답 15㎡, 같은 곳 ○○번지 답20㎡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 852,920,500원을 가산하여 2000.10.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88,78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1996.5.10 쟁점토지 1을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140,000,000원)하고 1996.5.11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억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해 채무 1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토지 2, 3, 4 는 상속개시일 전인 1996.4.22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토지1로 합병되어 그 실체가 없는 토지이므로 당해 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852,920,500원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사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1, 2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멸실되어 그 실체가 없는 건물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1억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원장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의 확정된 채무로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며,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 2, 3, 4는 상속개시일 전인 1996.4.22 쟁점토지 1에 합병되어 멸실된 토지임이 확인되고, 상속세 무신고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과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는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결정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2) 쟁점건물 1, 2는 상속개시 당시 멸실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건물의 멸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1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은행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쟁점토지 1에 합병된 쟁점토지 2, 3, 4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건물 1,2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98.12.28 개정 전)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써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전인 1996.5.10 쟁점토지1을 담보제공하고 1996.5.11 ○○은행에서 대출 받은100,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은행의 대출금원장과 대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토지 2, 3, 4는 상속개시일 전인 1996.4.22 쟁점토지 1로 합병되어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가 폐쇄되어 그 실체가 없는 토지임이 당해 토지에 대한 폐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255,105,61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당초 과세당시 오류가 있었던 위 사실들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1.1.5 이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① 쟁점건물 1이 소재하는 토지인 ○○도 ○○시 ○○구 ○○동 ○○번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1996.4.22 같은 곳 ○○번지로 합병되어 소멸된 토지임이 당해 토지에 대한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위 ○○동 ○○번지은 지목이 답으로서 처음부터 쟁점건물 1이 소재하지 아니하였고, 동 건물은 같은 곳 ○○번지 지상에 소재하던 건물이나 착오로 과세되었음이 ○○번지 지상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건물 2가 소재하는 토지인 ○○동 ○○번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1996.11.8 같은 곳 ○○번지로 합병되어 소멸된 토지임이 당해 토지에 대한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쟁점건물 1과 쟁점건물 2 중 근린생활시설 13.25㎡는 ○○동○○번지 지상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단독주택 96.2㎡는 등기된 사실이 없음이 당해 번지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⑤ 또한 ○○동 ○○번지 대지 352㎡는 1996.11.8 같은 곳 ○○번지로 합병되었고 당해 ○○번지 대지 664㎡지상에는 상속인인 노○○과 노○○이 공동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152.63㎡의 건물을 상속개시일 이전인1996.4.18 착공하여 1996.11.4 준공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동 ○○번지 지상 건물은 1996.4.17 철거(원종일 00000-000호)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 건물에 대한 가옥대장이 1996.4.19 말소되었음이 동 건물에 대한 구 가옥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⑦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동 ○○번지 및 ○○번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지번이 없어진 토지이며, 쟁점건물 1, 2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철거되어 그 실체가 없는 건물이며, 동 건물이 있던 대지 위에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상속인들 명의의 다른 건물이 신축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⑧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철거되어 그 실체가 없는 쟁점건물 1, 2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