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63 선고일 2001.03.09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발생한 평가차액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제외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1. 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상속세 1,974,619,9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이○○가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84,954,17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3,605,976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2. 유증에서 제외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인 ○○시 ○○구 ○○동 ***-27 대지 25.8㎡에 대하여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이를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8. 25 사망한 조부 이△△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2곳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한 2 곳의 감정기관 중 1 곳은 개인감정평가기관으로서 적법한 평가기관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시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액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부인하고,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 이 건 1999년 귀속 상속세 1,974,619,910원을 2000. 11. 17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인정되어야 한다.

(2) 법인 및 개인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과의 차액은 평가방법에 의한 차이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 3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유증에서 제외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인 ○○시 ○○구 ○○동 ***-27대지 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한 2곳의 감정기관 중 1곳은 개인감정평가기관으로서 적법한 평기기관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액인 평균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개인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다.

(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4) 쟁점토지에 대한 기타 인적공제는, 유증에 의한 지정상속인인 청구인과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외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및 개인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 및 개인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한 상속재산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4) 유증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인 쟁점토지가 기타 인적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1)과 관련된 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에 의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쟁점(2)와 관련된 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쟁점(3)과 관련된 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 (단서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쟁점(4)와 관련된 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1)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가 되는 것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2) 그렇다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가기준일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일 것, 둘째,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즉,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일 것,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것일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감정받은 2곳의 감정기관 중 1곳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기관이므로 위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상속재산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5,145백만원이고, 청구인이 “시가”라고 신고한 평균감정가액은 2,192백만원으로서 기준시가의 42.6%에 불과함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는, 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공시지가를 바로 잡아야 했을 터인데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위 감정가액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한 2 곳의 감정기관 중 1 곳이 세법에 규정된 감정평가법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평균감정가액은 적법한 감정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감정가액을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있다.

(2) 위 규정을 살펴보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요건으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차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가의 형식적 요건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인 평가방법의 차이라 함은 시가평가의 형식적·실질적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시가”로 신고한 재산의 가액을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곳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평가받은 2곳의 감정기관 중 1곳이 개인감정평가기관이라 하여 청구인이 “시가”로 신고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부인하고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4) 이는, 위에서 살펴본 평가방법의 차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감정가액이 비록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된 경우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1)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차용증과 영수증 및 상속개시일 이후의 내용증명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채무원금 및 이자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개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객관적인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없는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토지가 유증에서 제외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이고, 유증과는 상관없이 상속인들(청구인의 부 이♤♤ 외)이 정상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평가액 6,370,600원)을 한도로 기타 인적공제(이 건의 경우 자녀 1인당 3천만원)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