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 해당여부 및 농지상속추가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62 선고일 2001.03.09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까지 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7.15 모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709,083,600원으로 하여 1996.1.15 상속세 39,314,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신청한 농지상속공제 54,822,227원과 농지상속추가공제 72,473,773원을 인정하여 1996.10.29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1999.12.3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농지상속공제액 및 농지상속추가공제액을 공제부인하여 2000.5.26 상속세 54,366,5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농지상속공제액 54,822,227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농지상속추가공제액 72,473,773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1993.11.6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기계공업 (1995.1.25 폐업) 및 ○○추레라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상속추가공제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농지상속공제 해당여부

(2) 농지상속추가공제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 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항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 (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임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읍ㆍ면의장이 확인할 것.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영농 또는 영어계획자의 범위】 영 제8조의 3 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3.11.6 이후 상속개시일(1995.7.27)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거주지는 구 상속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1999.10.5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청구외 한○○(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경작 등과 관련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동 확인서에는 "피상속인 이○○는 1980년도 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시에 소재하는 딸집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는1995.1.1부터 1996.12.31까지 청구외 강○○가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1997.1.1부터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농직개량조합비 수납부, 청구외 강○○, 한○○ 및 박○○ 등의 확인서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⑤ 농지원부는 농지를 직접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이후에는 당해 농민의 실제경작여부를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피상속인의 자경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⑥ ○○공사 ○○지부장이 발급한 농지개량조합비(수세) 수납부에는 1994년 및 1995년분 농지개량조합비의 납부자가피상속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지개량조합비는 농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수납부상 납부자를 곧바로 "경작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심99광2575, 2000.06.17)이다.

⑦ 위 강○○의 번복확인서는 이 건 상속세 고지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은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⑧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등재된 사유 및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농비부담내역 및 소출물의 출하사실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농지상속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6.13부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츄레라(000-00-00000, 서비스, 용달차 및 기타차량)를 경영하고 있고, 1993.1.5부터 1995.1.25까지 ○○기계공업(000-00-00000, 제조, 기타철강주조)을 경영하였으며, 1996.2.24부터 이 건 심사청구서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000-00-00000,운수, 트레일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8.9이후 이 건 심사청구서 심리일현재까지 ○○도 ○○시 및 ○○시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은 1992.9.24이후 이 건 심사청구서 심리일현재까지 ○○시에 주소를 둔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상속추가공제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