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61 선고일 2001.03.09

매매계약서에도 건물가액에 대한 양도대금을 먼저 영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김○○(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8.7.22 사망함에 따라 1999.1.21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1997.5.19 ○○시 ○○구 ○○동 ○○번지 대지 218㎡ 건물 510.7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청구인 소유)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268,000천원 중 피상속인 지분 60%에 해당하는 금액 160,800천원을 피상속인이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10.12 상속세 34,27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268,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857,000천원 중 청구인 소유의 건물가액297,000천원(건물가액 342,000천원에서 건물분 전세보증금 48,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계상하여 매수인이 건물대금을 우선 입금한 것으로서 위 입금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60,800천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사회통념상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영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매매계약서에도 건물가액에 대한 양도대금을 먼저 영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은행계좌에 입금된 268,000천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60,800천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2.26 정○○에게 총 매매대금 857,0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당해매매계약서는 계약금 68,000천원, 1997.3.24 중도금 200,000천원, 1997.5.16 중도금 150,000천원,1997.5.19 잔금 439,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잔금중 김○○의 은행대출금 150,000천원 및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20,000천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총매매대금중 토지가액은 515,000천원(60%), 건물분342,000천원(40%)으로 하며, 당해 전세보증금도 토지분 720,000천원(60%), 건물분 480,000천원(40%)으로 계상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쟁점부동산이 위 매매계약서에 의해 거래된 사실과 매매금액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③ 다만, 1997.2.26 계약금 68,000천원 및 1997.3.24 중도금 200,000천원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해 입금액 268,0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 342,000천원의 일부로서 매수인이 토지대금보다 건물대금을 먼저 입금한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④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서 대금을 수수함에 있어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분할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건과 같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한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도 건물가액을 먼저 지급한다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7.28 심사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고지처분에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심사상속2000-33, 2000.9.22)을 하였으며,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당초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거나 별다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268,000천원중 피상속인의 토지가액(60%)에 상당하는 금액인 160,8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