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이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는 상속세 신고시나 조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서 동 합의서 만으로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이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는 상속세 신고시나 조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서 동 합의서 만으로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8.05.29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이○○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764,495,731원으로 하여 1998.11.27 납부할 상속세 152,413,848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855,766,854원으로 조사하여 1998년 귀속분 상속세 34,094,510원을 2000.05.1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2000.07.31 청구,2000.09.08 기각 결정)을 거쳐 2000.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도 ○○시 ○○동 ○○번지 답 3,305㎡(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서1,980㎡(600평)을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으로서, 처분청에서 호주승계인 이○○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자녀 5인 명의로 공동상속등기한 쟁점농지중 5분지1에 해당하는 면적(661㎡)만을 비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자녀 5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기로 하고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자녀 5인명의로 공동등기하였으므로 쟁점농지중 1,98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개설 가계금전신탁예금(# 000-00-0-00000000)의 상속개시일 잔액13,625,664원 및 ○○은행 ○○지점 개설 신종적립신탁예금(-00-000000-0000)의 상속개시일 잔액20,438,489원 합계 34,064,153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이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2녀 이○○으로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로 차명 계좌를 사용한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이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는 상속세 신고시나 조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서 동 합의서 만으로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출가한 여자 형제들과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이 호주승계인 점과 독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중 이○○에게 상속된 면적만을 비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병원수입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쟁점예금을 예입할 자금이 없었으며, 같은 건물에서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는 피상속인의 2녀 이○○의 병원수입금액 등을 예금한 것으로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368,399천원인 점과 피상속인의 직업 등을 감안할 때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이○○의 자금을 예금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 명의로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농지중 1,980㎡ 이내의 면적을 묘토인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2제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3,305㎡는 1980.11.13 피상속인 이○○ 소유로 보존등기되었다가, 1998,05,29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자녀인 이○○, 이%%, 이○○, 이&&, 이** 5인 공동 소유로 1999.04.06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녀 5인 앞으로 공동상속등기된 쟁점농지3,305㎡중 5분지1인 661㎡만을 비과세되는 위토로 판단하여 31,860,200원(661㎡×㎡당 공지지가 48,2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의 호주승계인은 독자인 이○○이고, 여자형제인 %%은 1953년생으로 1977년에 출가하였으며, 이○○은1955년생으로서 1981년에, 이&&은 1957년생으로 1983년에, 이**은 1960년생으로 1998년에 각각출가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들은 제사를 형제들이 공동으로 주재하여 지내고 형제들간의 우의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형제들이 협의한 후 쟁점농지에 대하여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8.11.20일자로 작성된 상속재산 공동등기협약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동상속 등기된 쟁점농지중 호주승계자인 이○○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상속등기 지분 5분지1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5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기로 하고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자녀 5인 명의로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쟁점농지중 1,98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을 보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실제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은 묘토인 농지의 합계 면적에 대하여1,980㎡를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증거라고 제시한 협약서는 1998.11.27 상속세 신고시나 1999.10월 상속세조사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약서 만으로는 자녀 5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중 이○○은 피상속인의 독자이며 호주승계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상속개시일전 오래 전에 출가한 여자형제들과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처분청에서는 호주승계인이자 독자인 이○○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중 이○○이 상속받은 면적 661㎡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34,064,15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2녀인 이○○이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상속인이 1984년도부터 AA사 지사장직을 맡으면서 피상속인의 일반외과 병원 수입금액이 격감하여 쟁점예금 개설당시 피상속인의 수입으로는 은행에 예금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이○○이 상당부분 부담하였던 관계로 피상속인 병원 건물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하던 이○○의 병원수입금액 등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사유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쟁점예금중 ○○은행 예금은 1995.12.15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되어 개설일에 2,5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상속개시일인 1998.05.29에 13,625,664원이 해지되어 출금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개설일의 입금액이 같은 은행에 개설된 이○○의 금전신탁예금(-00-0-00000000)의 1995.12.15 출금액 182,839,871원중 일부 금액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쟁점예금중 ○○은행 예금은 당초 ○○은행 ○○지점의 신탁예금계좌(-00-000000)를 1996.04.29개설하여 1998.01.08에 23,130,568원을 해지하고 해지액중 19,514,084원이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대체입금 되었다가, 상속개시일에 20,438,489원이 해지출금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은행 예금 개설일이 입금된2,000만원이 이○○의 산부인과 병원수입금액 등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상속인의 2녀인 이○○이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예금 개설일의 입금액이 이○○의 금전신탁예금 출금액과 산부인과 병원수입금액 등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할 뿐,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며 쟁점예금 개설일 이후의 입금자금이 이○○의 잔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쟁점예금의 출금액과 해지금액의 사용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며, 쟁점예금의 계좌 개설·통장과 인장관리·해지를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③ 일반외과 병원을 한 피상속인의 직업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368,399천원 이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예금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상당액을 이○○이 부담하여 부득이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상속인의 2녀인 이○○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금융기간에 대한 예금청구권은 실질 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 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금융기관의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에 관계 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국심 95서 1726, 1996.01.22, 국심 96중 924,1996.09.09 외 다수 같은 뜻)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이○○ 이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이 이에 대한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실질 예금주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