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은 당초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도계약서에 동 금액을 사업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동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부도어음은 당초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도계약서에 동 금액을 사업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동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기업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이○○(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10.2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9.11.25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업의 사업용 자산가액 324,479,018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 초과분 등을 부인하여 2000.08.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상속세 52,46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9.11.01 종업원인 김○○에게 ○○기업을 매각하면서 상속시점이 과세연도 중이었기 때문에 소득세의 정산문제와 맞물려 있어 일단 ○○기업의 받을어음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산시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 받을어음 66,450,489원(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으로 판정되어 대손상각으로 처리하고 매각금액에서 부도난 쟁점어음을 공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업의 매출채권 중 쟁점부도어음은 당초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도계약서에 동 금액을 사업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동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재산평가준칙 제69조 (대부금 등의 채권) 대부금ㆍ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미수금과 예적금 이외의 예탁금ㆍ가지급금등의 채권가액은 원본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이때 회수불능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현재의 시행령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어음법 제70조 (소멸시효)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자겅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옷걸이 제조업인 ○○기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1999.10.29 사망함으로 인하여 1999.11.01 당해 사업을 동 업체의 종업원 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음이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기업의 자산명세서에는 1999.10.29 현재 쟁점부동어음 66,450,489원을 포함하여 자산총계를 324,479,018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999.11.2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③ 청구인과 김○○은 2000.05.30 사업 매각금액에서 쟁점부도어음의 금액을 차감하고 사업양수인 김○○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부도어음은 (주)○○에서 발행되어 (주)○○이 배서하여 피상속인이 받은 어음 16,204,730원(지금기일: 1997.11.30)과 18,179,095원(지급기일: 1998.01.10), (주)○○가 발행한 어음 3,587,650원(지급기일: 1999.01.19), (주)○○이 발행한 어음 28,479,014원(지급기일: 1998.02.28)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부도어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평가준칙 제69조에 의하면 회수불능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채권이 동 시행령의 대손금 발행유형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9경920, 2000.01.31)이다.
⑥ ○○기업의 1999.01.01 현재 부도어음은 88,505,581원이고 이 중 (주)○○으로부터 1999.03.19 6,631,886원과 1999.05.26 15,423,206원이 회수되었으며, 쟁점부도어음은 1999.11.01 전액 대손처리되었음이 ○○기업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⑦ 쟁점부도어음 중 (주)○○이 배서하여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어음은 당해 법인이 1998.03.31 사업을 폐지하였고 16,204,730원의 어음은 1997.12.01에 부도처리되고 18,179,095원의 어음은 1998.01.10 부도처리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동 법인에 대한 어음법상 시효기간(1년)은 경과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발행인인 (주)○○은 계속사업자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 법인에 대한 어음법상 시효기간(3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회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당해 부도어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⑧ 또한 (주)○○와 (주)○○도 현재 계속사업중이고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응ㄴ 현재도 회수 가능한 상태에 있음이 동 법인들의 경리부서 관계자 및 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가 발행한 부도어음 3,587,650원과 (주)○○이 발행한 부도어음 28,479,014원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⑨ 따라서 쟁점부도어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도어음의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