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57 선고일 2001.01.12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4 청구인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장○○에게 부과처분한 93년 귀속 상속세 375,080천원은,

(1) ○○도 ○○시 ○○동 ○○번지 답 2,399㎡에 대한 평가를 ㎡당 63,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장○○(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정○○(청구인들 중 장○○의 부, 나머지 청구인들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9.29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 중 정○○는 정○○ 명의의 ○○도 ○○시 ○○동 ○○번지 전 970㎡ 및 같은 동 ○○번지 답2,399㎡, 같은 동 ○○번지 답 2,827㎡, 같은 동 ○○번지 답 85㎡ 합계 4필지 6,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전환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정○○ 앞으로 명의신탁 해 놓았던 재산으로 보고 이를 기준시가인 456,345,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2000.10.4 이 건 93년 귀속 상속세 375,08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들 중 정○○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과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금액으로 78.10.7취득하여 정○○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위탁자인 실질소유자 정○○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쟁점토지 중 ○○동 ○○번지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당 63,000원임에도 처분청은 81,00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장녀 정○○ 앞으로 명의신탁 해 놓았던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들 중 정○○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정○○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 중 정○○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과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금액으로78.10.7 취득하여 정○○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위탁자인 실질소유자 정○○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위 정○○이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취득자금의 출처라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금액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주장과 같다면 당초 정○○ 앞으로 명의신탁등기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정○○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23세인 현역병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3) 한편, 청구인들은 94.5.6 정○○가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은 쟁점토지가 정○○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저당 설정사실이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자금능력이 있는 피상속인(○○교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취득하여 장녀 정○○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중 ○○동 ○○번지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당 63,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81,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