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물상보증하였던 근저당권이 아닌 새로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피상속인이 물상보증하였던 근저당권이 아닌 새로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 이○○ ‧ 황○○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1997. 1.16. 고지결정되고 1998.12.15. 등에 경정결정된 상속세 (피상속인: 이○○, 상속개시일: 1996. 1. 8.)에 대하여 2000. 4.17.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기한이 경과하였음이 이유로 2000. 6.15.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6. 이의 신청을 거쳐 2000.11.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485㎡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1,807㎡, 위 양지상건물 2,950.13㎡(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도 ○○군 ○○면 ○○리 ○○번지 외 공장용지 731㎡ 및 위 지상건물 1,101.2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콘크리트(주)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반 물상보증물건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위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모하게 되자,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9.11. 2.(배당기일: 2000. 2.18.) 및 2000. 9.15. (배당기일: 2000.10.10.)에 쟁점1,2부동산이 강제 경매되었으며, 쟁점1,2 부동산의 경락가액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 잔액이 많아 상속인은 잔여재산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상속세결정 후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이고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물상 보증하였던 근저당권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속인이 새로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쟁점1,2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이를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세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시간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및 판단 ]
①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1.17. (주)○○금고가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백만원의 근저당권 (이하 “쟁점1근저당권”이라한다)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 6.17. 등에 (주)○○은행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백만원의 근저당권 (이하 “쟁점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위 법인은 1995.9.27 쟁점2근저당권의 채무자의 지위를 계약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1,2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쟁점1,2부동산이 1999.11. 2. 및 2000. 9.15. 강제경매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가 발생 하였으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④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1,2부동산의 등기부 을구상 권리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등기접수일 권리명 채권최고액 대상부동산 권리자 의무자 채무자 설정·해지
96. 2.23. 근저당권 770 쟁점1.2 부동산
○○금고 상속인 위 법인 설정
96. 7.12. 말소
96. 7.10. 근저당권 1,300 쟁점1.2 부동산
○○은행 상속인 위 법인 설정
96. 7.10. 근저당권 390 쟁점1.2 부동산
○○은행 상속인 이○○ 설정
96. 7.12. 근저당권 650 쟁점1.2 부동산
○○금고 피상속인 위 법인 해지 95.11.17. 설정
96. 7.12. 근저당권 325 쟁점1.2 부동산
○○은행 피상속인 위 법인 해지
95. 9.27. 설정
96. 7.13. 근저당권 390 쟁점1.2 부동산
○○금고 상속인 위 법인 설정
⑤ 위 법인은 상속개시일(1996. 1. 8.)로부터 2년 7개월 후인 1998. 8.12.에 부도발생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재경원 재산 46014-224, 1996. 6.10.)이며,
⑦ 상속개시당시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가 파산·화의·회사정리 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행방불명·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고,
⑧ 한편 위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 1996. 4.12. 선고, 95누10976, 88누 4294 판결참조) 할 것이다.
⑨ 이 건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된 쟁점1근저당권과 쟁점2근저당권중 대부분은 위 법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2년 1개월 전인 1996. 7.12.에 말소되었는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의 대부분은 1996. 7.12.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⑩ 위 법인의 사업개시일(1994. 8. 1.)부터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50일에서 100일 전에 피상속인이 위법인의 대출을 위하여 물상보증한 사실, 쟁점1,2근저당권말소일 이후에도 위 법인이 수차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2년7개월 동안 계속하여 위 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⑪ 상속개시일 현재 위 법인이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쟁점1,2부동산의 강제경매가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한경과를 이유를 경정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