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7.11.22. 상속개시분에 대한 상속세 19,236,647,900원 중 현금납부액 399,221,510원과 연부연납 승인금액 13,957,444,990원을 차감한 4,879,981,400원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물납신청금액 중 2,319,113,890원은 물납을 승인하고 2,560,867,510원은 물납을 거부하여 2000. 1.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그에 따라 청구인이 현금납부 할 세액 2,133,632,95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13,363,290원을 2000. 8.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이 건 가산세 부과 사유인 물납거부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며, 물납제도 입법목적의 본질에 반하는 행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물납철회액 등 2,180,342,500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변경요구 등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물납거부를 통지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며 물납제도 입법목적의 본질에 반하는 행정처분도 아니므로, 물납거부에 따른 청구인의 현금납부 할 세액에 대하여 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물납거부에 따른 현금납부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가산세 부과 사유인 물납거부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2) 물납거부에 따른 현금납부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금액 중 2,560,867,510원에 대하여는 물납을 거부하여 2000. 1.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며, 당해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이 없었음은 쌍방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위 물납거부는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물납거부에 따른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해 물납거부처분의 당부를 근거로 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물납거부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처분이 확정된 당해 물납거부를 근거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는 처분청의 물납거부 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현금납부 할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물납철회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2) 한편, 처분청의 물납거부에 따른 청구인의 현금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 처분인지를 살펴본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국세청 재삼46014-760, 98. 5. 4.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은 18,962,918,830원이고 연부연납 승인금액은 13,957,444,990원이며 물납승인금액은 2,319,113,890원,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세액은 552,727,000원으로써,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함에 따른 청구인의 미납부세액은 2,133,632,950원이다. (다) 따라서, 물납거부에 따른 청구인의 미납부세액 2,133,632,950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