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가등기 권리를 설정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51 선고일 2000.11.24

피상속인이 토지를 실제취득자에게 중개하여 주었고, 소유권이전 권리확보를 위해 일부 필지를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상속개시후 아무런 대가없이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09,837,570원의 부과처분은 89.9.5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설정하였던 ○○도 ○○군 ○○면 ○○리 ○○번지 전 9,756㎡, 같은곳 ○○번지 답 6,599㎡,같은곳 ○○번지 답 4,221㎡, 같은곳 번지 전 1,785㎡ 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5.16 박○○(청구인 이○○의 부(夫),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98.11.16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2 상속세 실지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89.9.5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한 ○○군 ○○면 ○○리 ○○번지 전 9,756㎡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실질적인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0.5.10상속세 109,837,570원(추가결정세액 36,692,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5 이의신청(2000.7.14 기각결정)을 거쳐 2000.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이니 쟁점토지를 실제취득자인 김○○에게 중개하여 주었고, 김○○의 소유권이전 권리확보를 위해 일부 필지를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상속개시후 아무런 댓가없이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자였던 임○○이 박○○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약 4천만원에 양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박○○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가등기 권리를 설정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당초 임○○과 임○○의 소유로 피상속인 박○○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중 ○○군 ○○면 ○○리 ○○번지 전 9,756㎡외 3필지에 89.9.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나머지 필지는 김○○이 동 일자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쟁점토지외 임야는 동 일자에 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현황> (단위㎡)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원소유자 가등기권리자 매수인 비고 1

○○군 ○○면 ○○리 ○○번지 전 9,756 임○○ 89.9.5 박○○ 98.6.19 또는 98.5.21 김○○ 쟁점토지 2 동소 ○○번지 답 6,599 임○○ 3 동소 ○○번지 답 4,221 임○○ 4 동소 ○○번지 전 1,785 임○○ 5 동소 ○○번지 전 4,099 임○○ 89.9.5 김○○ 6 동소 ○○번지 전 2,086 임○○ 7 동소 ○○번지 전 10,000 임○○ 8 동소 ○○번지 대 473 고○○ 89.9.5 김○○ 9 동소 ○○번지 임야 6,248 임○○ 10 동소 ○○번지 임야 18,744 임○○ 11 동소 ○○번지 임야 12,893 임○○

② 이후 박○○은 98.5.16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박○○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4필지를 가등기해지하였으며, 임○○은 쟁점토지를 98.5.21과 98.6.19 매매를 원인으로 김○○의 아들인 김○○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처분청은 2000.2.24 임○○의 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를 당초 임○○이 피상속인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8.5.21과 98.6.19 소유권이전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억4천5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00.2)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당심에서 임○○에게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구한바, 위 부동산의 매매시기는 89.8.23일경이고 실제매수자는 김○○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박○○은 중개인으로서 역할만을 하였고, 매수자가 외지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기에 가등기설정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⑤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인 김○○의 아들 김○○는 임○○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상속인들에게 가등기 해지시와 관련하여 아무런 댓가나 금전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만, 매매당시 실제매수자는 김○○이 아닌 본인임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계약서상 매수인은 김○○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⑥ 그러나 위 표의 부동산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임○○에게서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는 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계약서도 신빙성이 적다고 보여진다. 또한, 실제매수인과 피상속인이 아무런 채권채무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단순히 부동산중개만 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일부필지에 굳이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상속인이 당해토지외에 인근토지인 ○○군 ○○면 ○○리 ○○번지 임야21,124㎡를 89.9.8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중 가등기설정된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⑦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중 4필지만이 피상속인이 가등기를설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가등기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은 98.5.21과 98.6.19 소유권이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⑧ 또한, 쟁점토지를 실제 김○○이 취득하여 아들인 김○○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김○○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사실조사한 후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