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토지를 실제취득자에게 중개하여 주었고, 소유권이전 권리확보를 위해 일부 필지를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상속개시후 아무런 대가없이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피상속인이 토지를 실제취득자에게 중개하여 주었고, 소유권이전 권리확보를 위해 일부 필지를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상속개시후 아무런 대가없이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09,837,570원의 부과처분은 89.9.5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설정하였던 ○○도 ○○군 ○○면 ○○리 ○○번지 전 9,756㎡, 같은곳 ○○번지 답 6,599㎡,같은곳 ○○번지 답 4,221㎡, 같은곳 번지 전 1,785㎡ 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인은 98.5.16 박○○(청구인 이○○의 부(夫),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98.11.16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2 상속세 실지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89.9.5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한 ○○군 ○○면 ○○리 ○○번지 전 9,756㎡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실질적인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0.5.10상속세 109,837,570원(추가결정세액 36,692,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5 이의신청(2000.7.14 기각결정)을 거쳐 2000.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이니 쟁점토지를 실제취득자인 김○○에게 중개하여 주었고, 김○○의 소유권이전 권리확보를 위해 일부 필지를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상속개시후 아무런 댓가없이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자였던 임○○이 박○○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약 4천만원에 양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박○○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당초 임○○과 임○○의 소유로 피상속인 박○○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중 ○○군 ○○면 ○○리 ○○번지 전 9,756㎡외 3필지에 89.9.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나머지 필지는 김○○이 동 일자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쟁점토지외 임야는 동 일자에 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현황> (단위㎡)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원소유자 가등기권리자 매수인 비고 1
○○군 ○○면 ○○리 ○○번지 전 9,756 임○○ 89.9.5 박○○ 98.6.19 또는 98.5.21 김○○ 쟁점토지 2 동소 ○○번지 답 6,599 임○○ 3 동소 ○○번지 답 4,221 임○○ 4 동소 ○○번지 전 1,785 임○○ 5 동소 ○○번지 전 4,099 임○○ 89.9.5 김○○ 6 동소 ○○번지 전 2,086 임○○ 7 동소 ○○번지 전 10,000 임○○ 8 동소 ○○번지 대 473 고○○ 89.9.5 김○○ 9 동소 ○○번지 임야 6,248 임○○ 10 동소 ○○번지 임야 18,744 임○○ 11 동소 ○○번지 임야 12,893 임○○
② 이후 박○○은 98.5.16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박○○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4필지를 가등기해지하였으며, 임○○은 쟁점토지를 98.5.21과 98.6.19 매매를 원인으로 김○○의 아들인 김○○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처분청은 2000.2.24 임○○의 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를 당초 임○○이 피상속인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8.5.21과 98.6.19 소유권이전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억4천5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00.2)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당심에서 임○○에게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구한바, 위 부동산의 매매시기는 89.8.23일경이고 실제매수자는 김○○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박○○은 중개인으로서 역할만을 하였고, 매수자가 외지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기에 가등기설정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⑤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인 김○○의 아들 김○○는 임○○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상속인들에게 가등기 해지시와 관련하여 아무런 댓가나 금전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만, 매매당시 실제매수자는 김○○이 아닌 본인임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계약서상 매수인은 김○○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⑥ 그러나 위 표의 부동산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임○○에게서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는 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계약서도 신빙성이 적다고 보여진다. 또한, 실제매수인과 피상속인이 아무런 채권채무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단순히 부동산중개만 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일부필지에 굳이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상속인이 당해토지외에 인근토지인 ○○군 ○○면 ○○리 ○○번지 임야21,124㎡를 89.9.8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중 가등기설정된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⑦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중 4필지만이 피상속인이 가등기를설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가등기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은 98.5.21과 98.6.19 소유권이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⑧ 또한, 쟁점토지를 실제 김○○이 취득하여 아들인 김○○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김○○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사실조사한 후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