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보다 증액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보다 증액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상속 0000-000(청구인 조○○)과 증여 0000-000(청구인 조○○)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청구인은 부 조○○가 1998.12.24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인 1998.03.30 구 청구인(조○○)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대지 43.08㎡아파트 84.9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누락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쟁점아파트 취득금액 84백만 원 중 조○○이 (주)○○에 근무하면서 모은 10백만 원을 제외한 74백만 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07.03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39,087,960원과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5,72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결혼 전에 ○○군에 있는 ○○(주)에 다녔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한 관계로 피상속인(조○○)인 ○○가 청구인의모든 봉급을 관리하시다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결혼할 때 구입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이에 따른 상속세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84백만 원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피 상속인 등 부모님에게 월급을 맡기고 아파트 취득시 10백만 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차액 74백만 원을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현금 증여받은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시인한 부분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① 청구인과 매도인 오○○가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84백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②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 조사 시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바에 의 하면 부모님 이 본인 결혼 후 주거 예정으로 쟁점아파트를 84백만 원에 구입하여 주셨으며 약 4년간의 본인 봉급액 중 어머니가 모으신 돈 10백만 원을 포함하여 매입하였으므로 부모님이 아파트 매수시 부담한 금액은 74백만 원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조사하지 않고 단지 이 진술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금액을 10백만 원만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④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1996∼1998년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연도별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보면,1996년 소득금액 3,096,142원 소득세·주민세 177,620원,97년 소득금액 3,955,739원 소득세·주민세239,321원,98년도에는 연간금액을 쟁점아파트 취득일인1998.03.30 기간까지로 안분하면 소득금액 662,766원(2,718,088×89/365=662,766원) 소득세·주민세40,096원(164,440×89/365=40,096원)으로서 이를 합하면 소득금액 7,714,647원 소득세·주민세457,037원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7,257,610원 (7,714,647-457,037=7,257,610원)이 된다.
⑤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7,257,610원이 되어 처분청이10백만 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보다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규정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