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당초 결정시 고지서의 발부가 없었던 상속인에게 재발행으로 한 납세고지가 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46 선고일 2000.11.10

상속인으로 볼 때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되는 고지임에도 재발행 고지서이고 납부기한이 당초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어 실체 및 절차상에 잘못이 있으며 납부기한이 잘못 지정된 것으로 상속세 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5.19 청구인 정○○ 및 청구외 정○○ㆍ정○○ㆍ정○○ㆍ정○○ㆍ정○○ 등에게 납세고지한 상속세 131,335,460원 및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는, 청구인 정○○에 대한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새로운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지정을 한다(청구인이 납부할 세액 6,435,430원,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금액 17,745,000원).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정○○이 1990.11.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인들(청구인 및 청구 외 정○○ㆍ정○○ㆍ정○○ㆍ정○○ㆍ정○○. 이하 청구 외 5인을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부청은, 1998.12.02 상속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외인들에게만 상속세 147,092,550원의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 청구외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속재산 17,745,000원을 상속받았음을 발견하였으며 청구외인들의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1999.03.19 고지세액을 131,335,460원으로 감액결정하면서 2000.05.19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6명) 모두에게 납세고지 및 각 자의 상속지분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이 납부할 세액 6,435,430원,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금액 17,745,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1 기각결정통지) 2000.0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당초 결정시 고지서의 발부가 없었던 청구인에게 재발행으로 한 이 건 납세고지는 실체 및 고지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의 처분이며, 각종 공제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납세고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발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며, 각종 공제액도 정당하게 공제하는 등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상속세 당초 결정시 고지서의 발부가 없었던 청구인에게 재발행으로 한 이 건 납세고지가 고지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12.02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당초결정시 청구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는 고지서의 발부가 없었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지정도 없었음이 확인된다.

(2) 그후 처분청은, 청구외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당초의 결정을 감애결정하면서 2000.05.19 청구인은 포함한 상속인(6명) 모두에게 납세고지 및 각 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이 납부할 세액 6,435,430원,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금액 17,745,000원).

(3) 위 2000.05.19자 청구인에게 한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으로 볼 때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된다 할 고지임에도 “재발행” 고지서이고, 납부기한이 당초 청구외인들의 납부기한인 1998.12.31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체 및 절차상에 잘못이 있으며 납부기한이 잘못 지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2000.05.19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5) 위와 같이, 이 건 상속세 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는 취소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