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44 선고일 2000.11.10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어서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ㆍ권○○ㆍ권○○ㆍ권○○ㆍ권○○은 권○○(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02.11 사망함에 따라 1999.08.07 상속세과세표준을 2,426,166,016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2000,07.04 상속세 40,60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0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4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60,000천원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어서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가액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84.08.21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지상에는 피상속인의 자 권○○가 1997.10.13 청구외 김○○로부터 양수한 건물 206.61㎡ (이하 “청구외 건물”이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 쟁점토지 및 청구외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임대보증금은 60,000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60,000천원 모두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임대보증금 60,000천원 모두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 권○○가 청구외 건물을 취득할 때에 인수인계한 임대보증금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위 임대보증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통상 토지소유자와 건물사용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건처럼 각각의 소유자가 부자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하에 건물을 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이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건물소유자와 건물임차인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을 뿐이고,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자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국심 99서336, 1999.09.27 결정 참조)이므로 쟁점토지 및 위 지상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쟁점토지 및 청구외 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60,000천원 모두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