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조건부연부연납허가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43 선고일 2000.11.10

국세우선권이 있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동산을 연부연납의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고 당해 연부연납세액은 연부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28 청구인에게 연부연납허가한 상속세 1,046,643,530원은 청구인이 2000.05.30 신청한 상속세 1,108,38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하되 그 연부연납 세액을 3년으로 평분하여 각 연도의 연부연납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98. 4. 22 사망한 이○○의 처 및 자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2000. 5. 2처분청이 상속세 1,477,857,000원을 결정고지하자 2000. 5. 30 동 세액 중 4분의 1인 369,477,8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108,380,000원을 연부연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0. 6. 14 위 연부연납신청에 대해 불허통지를 하였다가 2000. 6. 21 청구인이 고충 민원을 제출하자 연부연납신청액 중 1,046,643,35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2000. 7. 3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은 국세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120이상의 담보를 제공하면 되므로 1,108백만원×120%= 1,330백만원 이상이면 되고, 납세담보를 많이 받기 위하여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면 1차년도분만 계산한 121백만원을 가산하여 합계 1,229백만원에서 120%이상인1,475백만원 이상만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2) 납세담보로 제공된 이 건 부동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국세의 우선권에 해당 되므로 담보제공금액은 상속인의 명의로 설정된 은행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평가액인5,131백만원이 타당하며

(3) 조건부 연부연납 허가 과정에서 청구인이 서약서를 제출하여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은행대출이 중단되고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현금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처분청의 처분은 세법에 근거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초신청한 연부연납 내용대로 허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납세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 근저당권과 관련된 은행대출금을 감안하면 국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한 조건부 연부연납허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허가한 연부연납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7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 연납신청서를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재삼 01254-1226 【연부연납 세액의 각회분 연납기간 단위】 연부연납 허가 후 매회 납부하여야 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정하는 것이며 이 때 각 회분의 연납기간은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 국세기본법 제30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중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 【납세담보의 평가】

① 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과 사실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872.5㎡, 위 지상건물 729.25㎡(기준시가평가액 3,825백만원)와 같은시 같은구 같은동 ○○번지의 대지 194.2㎡, ○○번지 대지 256.5㎡, 양 지상 건물526.58㎡(기준시가 평가액 725백만원), 그리고 같은시 같은구 같은동 ○○번지 번지의 대지 281㎡, 위 지상건물739.57㎡(기준시가 평가액 533백만원)를 제공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상에는 조건부연부연납 당시 36억원의 은행채무가 근저당설정(근저당설정일:2000. 2. 24 및 2000. 2. 29, 채권최고액 48억원)되어 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2000. 6. 2 처분청은 납세담보 변경 및 추가담보제공을 청구인들에게 요청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2000. 6. 14 연부연납을 불허 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2000. 6. 21 청구인들이 연부연납불허 통지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출하자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약서 이행을 조건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이 이 건 연부연납을 조건부로 허가한 내용과 그 사유 등을 살펴보면 ㉮ 처분청이 2000. 7. 31 허가한 연부연납신청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납부연월일 연납세액 이자금액 납부할 금액 2000.07.31 17,227 19,153 36,380 2000.08.31 190,426 9,574 200,000 2001.05.31 238,990 68,713 307,703 2002.05.31 300,000 65,700 365,700 2003.05.31 300,000 32,850 332,850 합계 1,046,643 195,990 1,242,633 ㉯ 처분청은 담보제공 부동산의 평가액 5,131백만원에서 근저당설정된 실제 채무액 36억원을 공제한 1,531백만원을 담보제공가능액으로 보고 동 금액으로 담보가 가능한 1,275백만원(120%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내에서 연부연납을 승인 결정하였다.

⑤ 위 사실에 의하여 이 건 조건부 연부연납 허가의 정당 여부를 판단해 볼 때 ㉮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은 5,131백만원으로, 연부연납 시점의 채무는 36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는 근저당권 채무 등에 관계없이 우선 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당청 징세 46101-1106(2000. 7. 26)호의 질의회신에서도 당해세인 상속세 및 그 가산금은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의 선후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능액을 근저당권 채무를차감한 금액으로 한 처분청의 판단은 관련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 또한 연부연납금액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정하는 것(재삼 01254-1226 92. 5. 18)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연부연납금액을 평분하지 아니한 채 허가한 이 건 연부연납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연부연납은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이연시키고 상속재산의 환가과정의 필요와 상속재산에 대한 정부의 침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그 허가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적 결정제도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경우 세법상의 특별한 하자가없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이를 허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⑦ 처분청은 이건 고충청구 이유서에서 납세담보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36억원)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 다툼이 있을 수 있고,추가고지된 세액 997백만원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선 징수권이 인정되는 조세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 동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담보가능한 금액으로 하여 조건부로 연부연납허가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과 국세청의 관련법령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통하여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⑧ 그러므로 청구인의 당초 연부연납신청에 의하여 이 건 연부연납을 허가함이 보다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