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가 불분명한 대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42 선고일 2000.10.27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채로 신고한 쟁점대출금 2억원은 사용처 불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상속세법에 규정한 총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배우자상속공제시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 최○○이 96.9.12 사망하자 법정신고기한내인 97.3.6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상속개시전인 96.8.2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채무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0.4.12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140,968,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이의신청을 거쳐(2000.8.24 기각결정) 2000.9.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신고한 쟁점대출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이를 포함시키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채로 신고한 쟁점대출금 2억원은 사용처 불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상속세법에 규정한 총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배우자상속공제시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대출금 2억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96.12.31 개정전)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1천2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유증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훨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새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중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자의 범위 등,96.12.31 개정전)

③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대법원 판례(대법99두3027, 2000.03.10)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말함

○ 감사원 심사결정예(감심99-277, 1999.08.24)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결국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임

○ 국세심판결정예(국심2000구 97, 2000.07.12)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에 한해 적용됨

○ 재경부예규(재재산 46014-284, 1997.08.20)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는 96.8.2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 2억원은 사용처 불명으로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또한 이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였다.

② 쟁점대출금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한 사실도 없었다.

③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말하는 것이고(대법 99두3027, 2000.03.10 감심 99-277, 1999.08.24 참조)

④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일까지 쟁점 대출금을 상속재산으로 분할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대출금을 상속인 중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쟁점대출금을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국심2000구97,2000.7.12 참조)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금액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