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41 선고일 2000.10.13

상속인들이 물납 신청한 주식은 재산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환가가치가 전혀 없고 매각할 수 있는 전망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식에 대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유○○이 1997.12.14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내인 1998.06.1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67,566,742원 중 19,064,869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148,501,873원은 상속받은 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토지 1,603㎡와 ○○은행의 주식 374주(토지와 ○○은행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143,867,166원, 이하 “물납재산”이라 한다) 및 ○○은행의 주식 2,771주(상속재산가액 4,635,707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06.15 물납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물납재산을 제외한 쟁점주식은 퇴출은행의 주식으로서 환가가치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2000.08.25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허가 부적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06.1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같이 하였고 ○○은행이 퇴출명령을 받은 날(1998.06.29)까지는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되었으며, 관리처분이 곤란한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할 다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납허가 시점에서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에 물납의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물납허가시점인 상속세 결정고지일 현재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허가 부적정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허가 부적정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1998.12.28 개정전의 것) 제73조 (물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비율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물납신청에 대한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재산가액 (ⓐ)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 (ⓑ/ⓐ) 부동산 유가증권 계(ⓑ) 2,495,239,294 1,917,247,199 5,834,873 1,923,082,72 77.07%

②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1997.12.14)로부터 6월 이내인 1998.06.1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67,566,742원 중 19,064,869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는 아래의 상속재산으로 물납신청하였음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물납허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물납신청재산 상속재산가액 비고

○○시 ○○구 ○○동 ○○번지 전 1,603㎡ 142,667,000 물납 허가

○○은행(주) 주식 374주 (@3,209원) 1,200,166 〃 (주)○○은행 주식 2,771주 (@2,617원) 4,634,707 물납 불허 계 148,501,873

③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위의 쟁점주식을 제외한 토지와 ○○은행 주식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퇴출된 은행의 주식으로 환가가치가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였음이 2000.08.25 처분청의 물납허가 부적정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물납허가를 신청할 당시 쟁점주식은 (주)○○은행의 주식으로서 상장주식이었으나, (주)○○은행이 금융권 구조조정과정에서 1998.06.29 ○○ㆍ○○ㆍ○○ㆍ○○은행과 함께 퇴출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주식은 재산가치가 전혀 없게 되었고 거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⑤ 살피건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물납의 허가를 거부하고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의미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감심 99-261, 1999.07.20: 대법 94누15820, 1995.07.28 참조)인 바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비록 상속개시 당시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물납허가시점에는 ○○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동 주식은 재산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같은 뜻: 국심 98구1427, 1999.05.07)고 할 것이다.

⑥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하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7일 이내 허가여부 통지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대법 97누12858, 1998.09.08 참조) 청구건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의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⑦ 한편 처분청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중 당초 물납신청한 재산 외에는 물납이 가능한 다른 상속재산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물납허가 검토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⑧ 따라서,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환가가치가 전혀 없고 매각할 수 있는 전망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