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대상 출연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40 선고일 2000.11.10

민법상 적법한 유언이 아닌 유언에 의한 공익사업에로의 출연은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대상이 아니며,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기 위하여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김○○, 김○○,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김○○(청구인들 중 김○○의 부, 나머지 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6.1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통보 등에 의하여 2000.6.9 이 건 96년 귀속 상속세 2,419,552,76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내용: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단법인 ○○장학회(이하 "쟁점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는 ○○시 ○○구○○동○○번지 대지 1,479㎡ 및 동 지상건물 421.2㎡(평가액 합계 3,243,834,84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은 적법한 유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님.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통보내용: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 불명액 828,630,770원(이하 "쟁점처분재산"이라 한다)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임.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쟁점재단에 소유권 이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다.
  • 나. 쟁점처분재산을 피상속인이 장학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처분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의 유언은 민법상 적법한 유언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쟁점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니다.
  • 나. 쟁점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이 있었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의 출연이 적법한 유언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처분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 (1)과 관련된 법령>

○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단서 "생략"

⑥ 상속인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 등】

⑬ 법 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2.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쟁점 (2)와 관련된 법령 >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중빙서류 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장학목적의 쟁점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출연된 재산이라는 이유로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인들 중 김○○는 97.7.3 쟁점부동산을 기초로 설립된 쟁점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 규정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방식을 갗추지 아니하여, 위 같은 법 제1060조에 규정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재단의 설립을 위한 적법한 출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 중 김○○가 97.5.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6.18 및 같은 달 12일 출연을 원인으로 쟁점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97.5월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재단의 출연재산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위 김순회가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출연된 것이 아니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출연에 의하여 쟁점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신고기한내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재단을 설립하고 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처 김○○가 쟁점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쟁점재단에 출연한 쟁점 부동산은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공익재단인 쟁점재단에 출연한 재산이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쟁점처분재산은 피상속인이 장학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2) 그런데,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재산을 피상속인이 장학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들 중 대표상속인인 김○○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쟁점처분재산은 검인계약서와 실지계약서와의 차액으로서 사용처가불명하여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였어야 하나 누락된 재산이라는 요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확인, 서명한 바도 있다.

(3) 따라서, 쟁점처분재산을 피상속인이 장학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