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母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을 피상속인인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재산취득당시 母의 직업, 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력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로 추정함은 부당함
청구인의 母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을 피상속인인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재산취득당시 母의 직업, 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력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로 추정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5,940,33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도 ○호의 취득가액 8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98. 1. 18 윤○○(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 4 상속세 실지조사를 하여 허○○(청구인의 모)가 97. 2. 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25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0. 6. 21 상속세 15,940,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허○○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억8천만원중 전세보증금 1억원을 제외한 8천만원은 결혼전 직장생활 및 교회에서 전도사로재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자력취득한 재산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허○○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상속개시일인 98. 1. 18로부터 1년 이내이고,취득시기인 97. 2. 6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서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모인 허○○는 97. 2. 6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 1억8천만원으로 하여 취득당시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억원을 제외한 8천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허○○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제지급액 8천만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 부동산을 남편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일인 98. 1. 18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액 8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의서 및 상속세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허○○가 결혼전의 직장생활과 재산처분 등으로 마련한 예금52,748,515원과 교회전도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수령한 약50만원의 수당 등을 저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남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④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그 부분이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97누690, 97. 7. 11 선고 및 대법원 99두12236, 2000. 4. 25 선고 등 참조)
⑤ 이 건의 경우 허○○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지급액 8천만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취득 금원을 밝히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54세로서, 자금출처로 제시한 예금액이 52,748,515원 (○○은행 예금계좌 000-00-000000, 27,417,044원, 동 은행 예금계좌 000-00-000000, 25,331,471원)으로 미루어 보면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당해 자금을 인출한 시점부터 취득시까지 약5년의 기간동안 이를 운영하여 발생한 이자 등의 금융소득도 예상되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의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심방전도사로 재직하면서 소정액의 수당 등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⑥ 따라서, 허○○의 직업·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