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명의의 채무이나, 대출자금의 일부가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일부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명의의 채무이나, 대출자금의 일부가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일부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3,882,492,380원(2000.06.27. 경정결정으로 3,430,254,570원으로 변경)은
1. 상속인이 채무로 공제한 ○○푸드서비스(주)명의의 부채 9,250,078,254원(875,888,025¥)과 동 채무에 대하여 ○○물산(주)가 대납한 이자지급액 1,504,031,560원(142,416,442¥)이 피상속인이 채무인지 여부를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항의 재조사한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419,652,000원 및 종합소득세 85,006,790원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양도 2000-4058(청구인 같음)은 이 건과 관련된 청구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청구인들은 1999.01.02. 피상속인 박☆이 사망함에 따라 1999.10.01. 국내 및 국외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면서 상속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일본국 소재 ○○푸드서비스(주)명의의 금융부채 9,250,078,254원(875,888,025¥, 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 및 동 부채에 대하여 같은국 소재 ○○물산(주)이 지급한 이자대납액 588,107,514원(55,687,780¥, 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부인하고 피상속인이 1998.06.11. 양도한 (주)☆☆개발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131,749,500원(11,500,000¥)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0.05.29. 청구인에게 상속세 3,882,492,380원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279,61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조사하여 2000.06.27. 당초 양도소득세 279,612,510원을 결정취소하고 그 양도대금 1,131,749,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상속세 3,882,492,380원 중 452,237,81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00.06.1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652,000원 및 종합소득세 85,006,790원(1997년 귀속 40,277,200원, 1998년 귀속 44,727,59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6.(양도 2000-4058 건은 2000.0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인이 신고한 채무액 중 ○○푸드서비스(주) 명의의 쟁점1채무는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푸드서비스(주)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물산(주)등이 대납한 쟁점2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1998.06.11. 양도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자산이므로 양도대금 1,131,749,5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4)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채무액의 존재는 인정되나 동 채무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한 토지의 제공자 및 담보어음의 발행자가 (주)○○주건이며 대출명의자의 보통예금 통장에 (주)○○주건이 입금시킨 점에 비추어 동 차입금의 실지 채무자는 (주)○○주건으로 보여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쟁점1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2000.06.27.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감액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일 현재 청구원인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1채무와 쟁점2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3) 상속개시일 현재 부과된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게 한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6.12.31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재일교포로서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국내·국외재산을 합하여 총 재산가액은 29,283,467,751원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의 의한 채무는 35,753,692,552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6,460,224,801원으로 나타난다.
③ 상속인들은 상속개시후 부산지방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동 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그 신고한 내용에 의하여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쟁점1채무는 일본국 소재 ○○푸드서비스(주)의 명의로 같은국 금융기관인 야마구치(山口)상은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 중 일부 상환하고 남은 채무로서 채무발생시 연대보증인 같은국 (주)○○주건과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인 박○○(피상속인의 장남)임이 같은국 소재(주)정리회수기구(일본의 파산된 금융기관의 정리기관으로서 1998년 12월경 야마구찌 상은의 파산으로 인해 쟁점1채무를 인수)이 발행한 잔고증명서 및 동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보증약정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 건 채무발생 당시 피상속인은 위 야마구찌상은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 채무발생시 (주)○○주건 소유의 부동산(미즈가하나 토지 등 20필지)과 (주)○○주건이 발행한 600,000,000¥의 어음 및 ○○푸드서비스(주)이 발행한 어음 400,000,000¥을 담보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⑥ 위 (주)○○주건은 1993.03.15. 도산한 업체임이 일본국 소재 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⑦ 청구인은 쟁점1채무는 피상속인이 1991.11.01.∼1992.02.28.에 피상속인 명의로 야마구찌(山口)상은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을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한 후 1991.12.20.(주)○○주건에 495,964,125¥을, 피상속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국 거주 西原正○(니시☆☆, 피상속인의 지인)에게 293,845,651¥을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100,000,000¥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10,190,224¥을 이자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피상속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126***)에 의하여 나타나며 동 채무는 1992.03.19. 발생한 ○○푸드서비스(주)명의의 채무 1,000,000,000¥으로 상환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割引手形 入金傳票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⑨ 한편, (주)○○주건은 1992.09.10. 10,000,000¥을, 1992.12.22. 100,000,000¥을 ○○푸드서비스(주)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129***)로 송금하였으며 西原正○ 또한 1992.06.30. 11,000,000¥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⑩ ○○푸드서비스(주)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 자금의 원천 │ 금액(¥) │ 지급내용 │ ├────────────────┼──────┼────────────────┤ │① 피상속인 보통예금에서 이체 │ 93,609,307│피상속인 예금통장에서 ○○푸드 │ │ │ │서비스(주)명의 통장으로 송금 │ ├────────────────┼──────┼────────────────┤ │② ○○흥산이 가지급금으로 변제 │ 106,246,550│피상속인 소유의 ○○흥산 출자 │ │ │ │지분(24,200구좌)과 상계 │ ├────────────────┼──────┼────────────────┤ │③ ○○물산 가지급금 등으로 변제│ 64,485,471│피상속인 급여 1,932,200 상계 │ │ │ │59,553,271○○물산 채권으로 계상│ ├────────────────┼──────┼────────────────┤ │④ 피상속인 보통예금이자로 변제 │ 63,128│통장잔고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 │ │ │직접 변제 │ ├────────────────┼──────┼────────────────┤ │ 합 계 │ 264,404,456│ │ └────────────────┴──────┴────────────────┘ 위 지급이자 내용을 보면, 쟁점1채무의 이자 중 504,851,185¥(①+②+③ 중 4,932,200¥+④)은 피상속인이 직접 변제하였으며, 상속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물산(주)가 대신 지급한 59,553,271¥은 동 법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존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⑪ ○○푸드서비스(주)는 위 채무 및 그에 따른 지급이자를 법인의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일본국 세무서에 제출된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여 나타난다.
⑫ 처분청은 (주)○○주건이 쟁점1채무에 대하여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제공한 사실과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인 494,964,125¥가 (주)○○주건에 송금되었고 (주)○○주건이 ○○푸드서비스(주) 통장에 110,000,000¥이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1채무의 실지 채무자를 (주)○○주건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푸드서비스(주)가 (주)○○주건에 대여한 것으로도 추정된다는 과세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⑫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채무자의 실질 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1채무의 명의자인 ○○푸드서비스(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기존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피상속인과 위 법인가에 채권채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푸드서비스(주)가 피상속인의 기존채무를 상환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오랫동안 ○○푸드서비스(주)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직·간접으로 지급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한 조사나 검토 없이 추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채무가 아니라고 한 처분 및 (주)○○주건과 거래되지 아니한 여타 금액까지 실채무자를 (주)○○주건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분명한 과세근거의 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⑭ 그러므로 이 건 쟁점1채무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의 사실여부를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채무범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⑮ 그리고 쟁점2채무 또한 쟁점1채무에 대하여 ○○물산(주)가 그 이자상당액을 대납한 것이어서 쟁점1채무의 채무여부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2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0.06.27.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당초 결정을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항의 재조사 결과로 상속인이 얻은 상속재산의 유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