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융기관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35 선고일 2001.01.12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명의의 채무이나, 대출자금의 일부가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일부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3,882,492,380원(2000.06.27. 경정결정으로 3,430,254,570원으로 변경)은

1. 상속인이 채무로 공제한 ○○푸드서비스(주)명의의 부채 9,250,078,254원(875,888,025¥)과 동 채무에 대하여 ○○물산(주)가 대납한 이자지급액 1,504,031,560원(142,416,442¥)이 피상속인이 채무인지 여부를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항의 재조사한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419,652,000원 및 종합소득세 85,006,790원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양도 2000-4058(청구인 같음)은 이 건과 관련된 청구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1. 처분 내용

청구인들은 1999.01.02. 피상속인 박☆이 사망함에 따라 1999.10.01. 국내 및 국외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면서 상속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일본국 소재 ○○푸드서비스(주)명의의 금융부채 9,250,078,254원(875,888,025¥, 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 및 동 부채에 대하여 같은국 소재 ○○물산(주)이 지급한 이자대납액 588,107,514원(55,687,780¥, 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부인하고 피상속인이 1998.06.11. 양도한 (주)☆☆개발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131,749,500원(11,500,000¥)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0.05.29. 청구인에게 상속세 3,882,492,380원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279,61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조사하여 2000.06.27. 당초 양도소득세 279,612,510원을 결정취소하고 그 양도대금 1,131,749,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상속세 3,882,492,380원 중 452,237,81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00.06.1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652,000원 및 종합소득세 85,006,790원(1997년 귀속 40,277,200원, 1998년 귀속 44,727,59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6.(양도 2000-4058 건은 2000.0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인이 신고한 채무액 중 ○○푸드서비스(주) 명의의 쟁점1채무는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푸드서비스(주)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물산(주)등이 대납한 쟁점2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1998.06.11. 양도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자산이므로 양도대금 1,131,749,5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4)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채무액의 존재는 인정되나 동 채무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한 토지의 제공자 및 담보어음의 발행자가 (주)○○주건이며 대출명의자의 보통예금 통장에 (주)○○주건이 입금시킨 점에 비추어 동 차입금의 실지 채무자는 (주)○○주건으로 보여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쟁점1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2000.06.27.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감액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일 현재 청구원인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채무와 쟁점2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3) 상속개시일 현재 부과된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게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6.12.31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재일교포로서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국내·국외재산을 합하여 총 재산가액은 29,283,467,751원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의 의한 채무는 35,753,692,552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6,460,224,801원으로 나타난다.

③ 상속인들은 상속개시후 부산지방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동 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그 신고한 내용에 의하여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쟁점1채무는 일본국 소재 ○○푸드서비스(주)의 명의로 같은국 금융기관인 야마구치(山口)상은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 중 일부 상환하고 남은 채무로서 채무발생시 연대보증인 같은국 (주)○○주건과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인 박○○(피상속인의 장남)임이 같은국 소재(주)정리회수기구(일본의 파산된 금융기관의 정리기관으로서 1998년 12월경 야마구찌 상은의 파산으로 인해 쟁점1채무를 인수)이 발행한 잔고증명서 및 동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보증약정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 건 채무발생 당시 피상속인은 위 야마구찌상은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 채무발생시 (주)○○주건 소유의 부동산(미즈가하나 토지 등 20필지)과 (주)○○주건이 발행한 600,000,000¥의 어음 및 ○○푸드서비스(주)이 발행한 어음 400,000,000¥을 담보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⑥ 위 (주)○○주건은 1993.03.15. 도산한 업체임이 일본국 소재 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⑦ 청구인은 쟁점1채무는 피상속인이 1991.11.01.∼1992.02.28.에 피상속인 명의로 야마구찌(山口)상은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을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한 후 1991.12.20.(주)○○주건에 495,964,125¥을, 피상속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국 거주 西原正○(니시☆☆, 피상속인의 지인)에게 293,845,651¥을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100,000,000¥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10,190,224¥을 이자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피상속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126***)에 의하여 나타나며 동 채무는 1992.03.19. 발생한 ○○푸드서비스(주)명의의 채무 1,000,000,000¥으로 상환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割引手形 入金傳票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⑨ 한편, (주)○○주건은 1992.09.10. 10,000,000¥을, 1992.12.22. 100,000,000¥을 ○○푸드서비스(주)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129***)로 송금하였으며 西原正○ 또한 1992.06.30. 11,000,000¥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⑩ ○○푸드서비스(주)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 자금의 원천 │ 금액(¥) │ 지급내용 │ ├────────────────┼──────┼────────────────┤ │① 피상속인 보통예금에서 이체 │ 93,609,307│피상속인 예금통장에서 ○○푸드 │ │ │ │서비스(주)명의 통장으로 송금 │ ├────────────────┼──────┼────────────────┤ │② ○○흥산이 가지급금으로 변제 │ 106,246,550│피상속인 소유의 ○○흥산 출자 │ │ │ │지분(24,200구좌)과 상계 │ ├────────────────┼──────┼────────────────┤ │③ ○○물산 가지급금 등으로 변제│ 64,485,471│피상속인 급여 1,932,200 상계 │ │ │ │59,553,271○○물산 채권으로 계상│ ├────────────────┼──────┼────────────────┤ │④ 피상속인 보통예금이자로 변제 │ 63,128│통장잔고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 │ │ │직접 변제 │ ├────────────────┼──────┼────────────────┤ │ 합 계 │ 264,404,456│ │ └────────────────┴──────┴────────────────┘ 위 지급이자 내용을 보면, 쟁점1채무의 이자 중 504,851,185¥(①+②+③ 중 4,932,200¥+④)은 피상속인이 직접 변제하였으며, 상속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물산(주)가 대신 지급한 59,553,271¥은 동 법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존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⑪ ○○푸드서비스(주)는 위 채무 및 그에 따른 지급이자를 법인의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일본국 세무서에 제출된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여 나타난다.

⑫ 처분청은 (주)○○주건이 쟁점1채무에 대하여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제공한 사실과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인 494,964,125¥가 (주)○○주건에 송금되었고 (주)○○주건이 ○○푸드서비스(주) 통장에 110,000,000¥이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1채무의 실지 채무자를 (주)○○주건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푸드서비스(주)가 (주)○○주건에 대여한 것으로도 추정된다는 과세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⑫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채무자의 실질 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1채무의 명의자인 ○○푸드서비스(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기존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피상속인과 위 법인가에 채권채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푸드서비스(주)가 피상속인의 기존채무를 상환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오랫동안 ○○푸드서비스(주)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직·간접으로 지급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한 조사나 검토 없이 추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채무가 아니라고 한 처분 및 (주)○○주건과 거래되지 아니한 여타 금액까지 실채무자를 (주)○○주건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분명한 과세근거의 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⑭ 그러므로 이 건 쟁점1채무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의 사실여부를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채무범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⑮ 그리고 쟁점2채무 또한 쟁점1채무에 대하여 ○○물산(주)가 그 이자상당액을 대납한 것이어서 쟁점1채무의 채무여부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2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0.06.27.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당초 결정을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항의 재조사 결과로 상속인이 얻은 상속재산의 유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