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34 선고일 2000.09.2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보기는 어려워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5.09.23 사망한 유○○(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유○○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1,002,748,593원으로 조사하여 1995년 귀속분 상속세 474,561,440원을 2000.04.0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2000.05.08 청구, 2000.07.07 기각결정)을 거쳐 2000.08.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도 ○○시 ○○동 ○○번지 임야 41,28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청구인들의 조부와 증조보의 묘지가 있어 금양임야에 해당되므로 1정보 한도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상속재산이다.

(2) 쟁점임야에 1994.02.23 ○○산업(주)를 채무자로하고 ○○은행을 근저당권자로하여 채권최고액 64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금액이 720,193,906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령에서 규정한 면적 9,900㎡에 해당하는 168,3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함이 타당하다.

(2) 쟁점채무는 물상 연대보증채무로서 청구외 이○○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공사의 공문내용에 의해 확인되는 등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구상속세법령에서 규정한 면적 9,900㎡에 해당하는 가액 168,300천원(9,900㎡×17,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2000.08월 상속세과세표준을 834.448.593원으로, 이건 상속세를 373.169.155원으로 감액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행 ○○지점은 쟁점임야에 1994.02.23 ○○산업(주)를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6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8.06.29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1998.12.14 근저당권자가 ○○공사로 변경된 사실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산업(주)는 1993.02.10 설립등기하여 1994.12.31 폐업할 때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세무신고가 없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처리 법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3) 청구인중 유○○은 2회에 걸쳐 ○○공사(구 ○○공사)에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확인요구하였는 바, ○○공사의 1994.04.20과 2000.05.16의 회신문에 의하면

① 1994.07.12 할인어음 대출로 원금 645,000,000원을 채무자 ○○산업(주)에 대출하였으며

② 채무자 ○○산업(주)의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과의 관련 사실을 알 수 없고

③ 피상속인 사망 당시(1995.09.23) 총채무액은 720,193,906원(원금 645,373,550원과 이자 74,820,356원)으로서

④ 1999.04.20까지 총채무액중 359,288,070원을 이○○가 임의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채무중 일부를 위 이○○가 임의변제하고 있는 사유를 해명하도록 2회에 걸쳐 상속인중 유○○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유○○은 임의변제하고 있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산업(주)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겸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시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 10976, 1996.04.12 판결 참조) 이건의 경우 쟁점채무중 일부를 청구외 이○○가 임의변제하였으며, 이○○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인 ○○산업(주)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산업(주)가 대출 받도록 쟁점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한 것일 뿐,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