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33 선고일 2000.09.22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건물가액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건물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매수인이 입금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은 아니므로 납세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분 상속세 34,274,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모 김○○가 1998.7.22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1997.5.19 양도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8㎥ 건물 510.75㎥(토지는 모소유, 건물은 청구인 소유임)의 부동산 처분대금 268백만원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1997.2.26 입금된 68백만원, 1997.3.24 160,800천원(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0.7.15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34,27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68백만원은 부동산 양도대금 857백만원 중 청구인의 건물가액지분에 해당하는342백만원에서 건물전세보증금 지금 48백만원을 차감한 294백만원 중에서 매수인이 입금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것은 아니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상속인별로 납세고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에 먼저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영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매매계약서에도 건물가액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을 먼저 영수한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예금 160,800천원을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양도대금의 입금액 중 쟁점예금 160,800천원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예금을 5년 이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시 상속인별로 고지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새아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제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김○○(모)와 자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한(토지는 김○○소유, 건물은 청구인 소유) ○○구 ○○동 ○○번지 대지218㎥ 건물 510.75㎥를 매수인 정○○과 857백만원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의 토지가액은515백만원(60%), 청구인의 건물가액 342백만원(40%)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68백만원은 97.2.26, 1차 중도금 2억원은 97.3.24, 2차 중도금 150백만원은97.5.16,잔금 439백만원은 97.5.19각각 주고 받기로 합의하여 매수인 정○○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계약금 68백만원과 1차 중도금 2억원이 약정한 날에 각각 입금하였음이 유동성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입금된 합계 268백만원은 양도한 부동산의 청구인의 건물가액 342백만원 중 일부로서 쟁점예금 160,800천원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④ 청구의 건물가액이 먼저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에도 언급된 사항이 없다.

⑤ 사회통념상 부동산 거래에서 대금을 수수함에 있어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분할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건에서와 같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이지 못한 것이고 또 사리에 적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것이다.

⑥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268백만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토지가액지분 60%에 상당하는 쟁점예금 160,800천원에 대하여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모 김○○의 재적등본에는 청구인(김○○)과 형 김○○이 있으며 모로부터 상속받은 ○○구 ○○동 ○○번지 잡종지162㎥ 근린생활시설 424.22㎥(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는 청구인과 김○○이 각각 1/2씩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99.2.26 이전등기하였음(원인일 98.7.22)이 확인된다.

② 이 건 상속세 고지서 및 결정결의서에는 청구인 1인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해 각자의 상속재산 비율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 또는 유증을받은자(사인증여 포함)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재경부 예구 재재산 46014-49, 2000.2.21 참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모두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해야 적법함에도 (대법 93누3387,1993.5.27 국세청 예규 징세46101-1405, 1998.6.1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 1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취소하고 상속인별로 재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