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과 재입금액의 차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대출금 상환 등으로 그 비율이 높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조정하여야 함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과 재입금액의 차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대출금 상환 등으로 그 비율이 높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3.1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상속세 976,262,580원은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98,164,992원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외 한○○ 외 3인(강○○,강○○,강○○)은 강○○(한○○의 남편)이 1997.9.5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1998.3.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445,588,685원에서 재입금액 159,006,783원을 차감한 잔액286,581,901원 중 98,164,992원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1996.8.28 한○○의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 소유의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5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2,713,315,388원으로 결정하여 2000.3.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상속세 976,26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은446,203,024원이고 재입금액은 203,292,281원으로 그 차액은 242,910,743원이며, 이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214,142,885원(대출금 상환 30,000,000원, 세금납부 17,093,440원, 대출이자 지급 38,607,269원, 신용카드 결제 31,073,237원, 전화요금 등 생활공과금 4,920,720원, 유가증권 매입 73,427,909원, 병원비 납부 19,020,310원)으로 그 비율이88.2%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으며,
(2) 피상속인의 소유인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50,000,000원은 1996.8.28 상속인 한○○ 계좌에 일시 입금되었다가 1996.11.1 한○○의 다른 계좌로 대체 입금된 후 1996.11.6 출금되어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445,588,684원 중 이미 재입금액으로 인정된159,006,783원 외에 추가로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재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 피상속인 소유의 골프회원권 매도대금이 1996.8.28 상속인 한○○ 계좌에 일시 입금되었다가 1996.11.6 출금되어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피상속인이 사용ㆍ처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2)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소유의 골프회원권 매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98.12.28 개정 전)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 등위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5-11...1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 내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에서 일부의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 1996.9.18~1997.9.1 기간 중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445,588,684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인출명세서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 조사시 1만원 미만의 소액인출 합계 614.340원이 누락되어 정확한 인출금액은 446,203,024원으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위 예금인출액에서 예입된 금액 159,006,783원을 차감하고 남은 286,581,901원 중1188,416,909원을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잔액 98,416,992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기간 중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재 예입된 금액은 203,292,281원이고, 이를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446,203,024원에서 차감하면 잔액이 242,910,743원이며, 이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대출금 상환 30,000,000원, 세금납부 17,093,440원, 대출이자 지급 38,607,269원, 신용카드 결제31,073,237원, 전화요금 등 공과금 4,920,720원, 유가증권 매입 73,427,909원, 병원비 납부 19,020,310원 합계 214,142,885원으로 그 비율이 88.2%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④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입금액 51건 203,292,281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조사시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이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 13건 159,006,783원(이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은 3건 138,967,611원임)만은 예입금액으로 하여 예금인출액에서 차감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차액 38건 44,285,498원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누락되었던 금액으로 대부분 1백만원 미만의 입금액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통장과 입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인 바, (같은 뜻 국심 96광3734,1997.4.14 및 심사상속 99-234, 1999.8.13 외 다수) 위의 재예입액은 통상의 예입금액으로서 다른 재산의 처분대금 등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의 재원에서 조성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재예입금액 159,006,783원에 추가확인된 44,285,498원을 합한203,292,281원을 인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446,203,024원에서 예입액 203,292,281원을 차감하면 사용처 소명대상 예금인출액은 242,910,743원이 된다.
⑥ 다음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결정 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이 아래와 같으므로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주장이 일치하는 사항인 대출금 상환액과 유가증권 매입금액은 제외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처 확인내역> (단위: 원) 구분 처분청 청구인 차액 비고 확인대상 인출액 286,581,901 242,910,743 -43,671,158 사용처확인금액 대출금 상환 30,000,000 30,000,000
• 세금 납부 12,099,140 17,093,440 4,994,300 대출이자 지급 36,848,586 38,607,269 1,758,683 신용카드 결제 31,063,231 31,073,237 10,006 공과금 4,978,043 4,920,720 -57,323 유가증권매입 73,427,909 73,427,909
• 병원비납부
• 19,020,310 19,020,310 계 188,416,909 214,142,885 25,725,976 사용처 불명 금액 98,164,992 28,767,858 -69,020,134
⑦ 위 사용처 확인금액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전화요금 등 생활 공과금 지급액에 대한 차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및 명세서에 의하면 소액지급분과 단수차이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 누락 및 오류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금액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한편 세금 납부금액의 차이 4,994,300원은 1996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납부액으로 1996.10.25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된 8,633,080원으로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이자 지급금액은 처분청은 당초 이자지급이 아닌 은행간 납부자동이체 22건 10,236,600원을 포함하여 83건 36,848,586원을 이자지급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및 이자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한 바 납부자동이체를 제외하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대출이자지급 누락과 금액 착오분을 포함한 12건 11,995,283원을 추가하면 정확한 이자지급액은 73건38,607,269원이 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⑨ 병원비 납부액은 피상속인의 입원비 등으로 당초 처분청 조사시 인정한 바 없으나, 피상속인은 사망전 식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있으며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 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전 1년 동안의 총 진료비가177,058,415원이고 이 중 수납한 금액이 43,476,520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19,020,310원을 병원비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병원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⑩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은242,910,743원이고, 이중 대출금상환 30,000,000원, 대출이자지급 38,607,269원, 병원비19,020,310원, 전화요금 등 생활공과금 4,920,720원, 세금납부 17,093,440원, 신용카드결제31,073,237원, 유가증권매입 73,427,909원 등 총 214,142,885원은 사용처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소명비율은 88.2%로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적 소명비율 80%를 초과하여 소명하였으므로 나머지 28,767,858원도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⑪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98,416,992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① 피상속인 소유의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중 50,000,000원이 1996.8.28 한○○(피상속인의 처)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입금된 후 1996.11.1 인출되어 한○○의 ○○은행 다른 계좌 000-00-000000로 50,075,806원이 입금되었으며, 1996.11.6 동 계좌에서 57,116,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은행 ○○지점이발행한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한○○의 계좌에 입금된 위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배우자인 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위 금액을 1996.11.6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또한 ○○은행의 두 계좌는 한○○이 관리하고 있는 한○○의 계좌이므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처분권은 한○○에게 있다 할것이고, 쟁점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50,000,000원은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사전에 배우자인 한○○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5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