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대지 및 건물은 상속개시일 이후 공신력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상속재산 중 대지 및 건물은 상속개시일 이후 공신력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3.7. 청구인에게 고지한 98년 귀속 상속세 1,843,454,11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370,177,250원을 370,077,250원으로 정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허○○와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박○○(상속포기인) 및 박○○ (별건의 상속세신고서 제출자로 이 건 심사청구인이아님)는 1998.12.2 박○○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9.6.2 상속세과세표준을3,561,156,055원 및 3,788,851,66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0.3.7 상속세 1,843,454,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 중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858.6㎡, 같은동 ○○번지 대지 1,730.6㎡ 및 건물2954.88㎡, 같은동 ○○번지 대지 789.4㎡ 및 건물 29.97㎡ (이해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는 1998.12.4매매사실이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중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127.6㎡ 및 건물 213.92㎡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이후 공신력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보증금, 임대수입 등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 박○○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상속재산인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1,18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소재하는 박○○소유의 다가구주택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360백만원중 366백만원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5) 상속재산중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 보증금은 110백만원이나 처분청이 60백만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상속재산을 이 건 상속세결정일까지 분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허○○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배우자공제액으로 계상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등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허○○가 이복딸인 박○○에게 쟁점1부동산이 상속되는 것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종업원이던 김○○의 부 및 처와 제에게 쟁점1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없다.
(2) 청구인들이 쟁점2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 등이 청구인 및 위 박○○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건물소유자 박○○가 임대보증금360백만원을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동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36백만원을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은정당하다.
(5)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채무공제신청액 105백만원중 45백만원은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임차인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이 건 상속세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수입 등의 실질귀속자 (4),(5) 임대보증금채무 공제 적정 여부
(6) 배우자공제 적정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도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 (상속재산중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그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으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 (1999.12.28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이후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1부동산은 1998.12.4 청구외 김○○ 및 김○○의 자 김○○, 김○○의 자부 김○○이 양수하였고 동 부동산의 평가액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98.11.17 감정평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① 상속세 결정 (기준시가)
②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② /①
○○동 ○○번지 1,515 800 (채무 130 승계) 1,710 800 (채무 130 승계) 46.8
○○동 ○○번지 600 (채무 530 승계) 539 550 (채무 500 승계) 102.0
○○동 ○○번지 350 (채무 300 승계) (매수인 답변서 -> 350 승계) 372 350 (채무 300 승계) 94.4 계 1,750 2,621 1,700 64.9
② 쟁점1부동산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 ○○지점이 위 김○○을 채무자로 1998.12.4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040백만원)을 설정하였고, 상속포기인 박○○가 1999.7.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1998.11.17 (상속개시 15일 전)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가격은 1,515,504,8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 매매가액 800백만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 등과 위 부동산의 양수인은 1999.7.23 위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로 상속포기인 박○○가 등재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④ 쟁점1부동산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거래금액이 600백만원이고 양도인의 채무 530백만원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금액이 550백만원이고 양도인의 채무 500백만원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쟁점1부동산중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은, 이 건 상속세조사시 양수인 김○○이 양도인의 채무350백만원 (총 매매가액 3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고 ○○지방국세청장에게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소득세신고시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금액이 350백만원이고 양도인의 채무 300백만원을 양수인이 인수하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2000.6.20 당심은 청구인에게 쟁점1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출을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⑦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부동산의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2부동산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신고가액 기준시가 비고 작성일자 99.05.27 99.05.27 98.01.01 기준 98.06.30 고시 감정가액 평균액 634,170 기준시가대비 61.5% 평가기준일 98.12.02 98.12.02 평가목적 상속가액산정참고 상속가액산정참고 금액 계 637,677 630,663 1,034,494 1,030,640 토지 626,516 618,860 1,020,800 1,020,800 건물 11,161 11,803 13,694 9,840
②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쟁점2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2부동산의 가액을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③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의 70-80% 수준으로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61.5%에 불과하며, 위 법인들의 감정평가서와 같이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것은 시가를 감정한다기 보다는 개별공시지가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직접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위 감정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2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국심 2000서 286, 2000.5.10, 국심 99전2800,2000.3.28 결정참조)이고,
④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쟁점2부동산의 평가목적이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 허○○가 1995.1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중 196,402,250원, 청구인 박○○이 1994.5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중 72,895,000원, 상속포기인 박○○가 1997.3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중100,78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70,177,2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② 청구인 허○○가 경기도 ○○시 ○○동 218 소재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60백만원 및 임대수입 136,402,250원 합계 196,402,250원을 상속개시 전에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관리한 사실이 임차인들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 박○의 예금계좌에 경기도 ○○시 ○○동 218 소재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수입 30,395,000원 및 피상속인의 자금42,500,000원 합계 72,89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④ 상속포기인 박○○가 서울시 ○○구 ○○동 150-11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5백만원 및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 35,780,000원 합계 100,78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⑤ 청구인과 위 박○○는 위 자금을 일시보관하다가 피상속인에게 돌려주거나 부동산임대관리비 및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370,077,250원이나 처분청은 이 건상속세결정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합계액을 370,177,250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위 지상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의 등기상 명의자가 상속포기인 박○○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360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360백만원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336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통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③ 부자지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 하에 건물을 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④ 또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이 경우건물소유자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건물소유자와 건물임차인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을 뿐이며,
⑤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자와 건물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국심 99서336, 1999.9.27, 국심 97서 1868, 1998.1.26 결정참조)이므로 쟁점토지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⑥ 이 건의 경우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건물소유자 박○○가 단독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임대보증금이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360백만원 전액이 박현미에게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⑦ 2000.7.14 보정서류 제출시 청구인은 위 박○○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중 피상속인 박○○명의로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마쳤고, 임대보증금 360백만원을 수령하여 동 다가구주택의 건축비에 충당하였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⑧ 설령,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박○○에게 당해 다가구주택 (평가액 공사가액 즉 임대보증금)과임대보증금 채무를 함께 증여했다면 상속세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당해 다가구주택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건물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상속세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6)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하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문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0억원 한도)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조 제4항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①에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15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의 내용중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라함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재삼 46014-1631, 1998.8.27)인 바,
④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분할한 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허○○의 상속재산으로 5,534,202,910원을 신고(박○○의 신고서에는 1,225,006,214원으로 계상됨)하였으나,
⑤ 배우자 허○○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1부동산을 허○○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재산 또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아니하고 있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민법 제1009조에 규정하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이 배우자 허○○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이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