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조기납부허가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28 선고일 2000.07.28

처분청이 연부연납 조기납부 승인 시 변경된 연부연납세액을 적법하게 계상하여 고지하였고 당해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별도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가산금을 징수함은 적법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시에 3차년도분 268,571,600원을 200.04.30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0.03.06 처분청에 연부연납 조기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2000.03.08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2000.03.15로, 연부연납세액을 265,232,000원으로 변경하여 조기납부하도록 허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0.04.29 당초에 납부할 연부연납세액인 268,571,600원만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03.15 납부기한 경과로 인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은 281,676,380원(가산금과 중가산금포함)이 되어 당해세액을 위 자진납부 세액을 충당(과목경정)하였고, 충당 후 잔액 13,104,780원은 체납세액으로 남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언부연납 조기납부를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았으나 갑자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경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고, 당초 연부연납허가시에 각회분 분납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당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으므로 변경된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납부신청으로 이를 허가하고 연부연납세액을 적법하게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은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상속세 연부연납 조기납부허가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서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7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0...1 【연부연납기간등】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함에 있어 분납기간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1조 및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상속세 연부연납 3차년도분 268,571,600원을 당초 2000.04.30 납기로 고지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이 2000.03.06 조기납부신청서를 제출하자 2000.03.08 상속세 연부연납 3차년도분 265,232,000원(조기납부로 당초 연부연납 허가금액에서 연부연납가산금 3,339,600원이 감액됨)을 2000.03.15 까지 조기납부 하도록 허가하였음이 청구인의 상속세 조기 납부신청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 연부연납조기납부허가서(재산46330-141호, 2000.03.08)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경된 납부기한인 2000.03.15까지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당해 납부기한이 경과한 2000.04.29에 당초의 상속세 연부연납 3차년도분 268,571,6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납부세액을 2000.03.15 납부기한 경과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 281,676,380원(가산금과 중가산금포함)에 충당(과목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처분청의 충당 후 나머지세액 13,104,780원은 체납세액으로 남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연부연납가산금 3,339,600원을 절약하려다 가산금 13,261,600원과 중가산금 3,182,780원 합계 16,444,380원을 추가납부하게 되어 결국 세부담만 늘어나 가산금 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동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0...1 참조) 허가한 당해 연부연납세액은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게 되어 있으며,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 법 제2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에서 규정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세액에 상응하는 이자세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연부연납가산금을 포함한 연부연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서로 그 정의와 법적용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연부연납조기납부승인시 변경된 연부연납세액을 적법하게 계상하여 고지하였고 당해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은 과세권자의 별도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가산금을 징수함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세액을 납부하면서 자금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고지된 세액과 달리 연부연납 조기납부 허가전의 당초 연부연납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은 처분청의 연부연납변강허가란 행정처분의 효력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규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