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신고세액공제액의 오류를 올바르게 재계산하여 추가고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신고세액공제액의 오류를 올바르게 재계산하여 추가고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그의 父인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을 2,790,190,598원으로 하여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3,442,320,398원으로 하여 1995. 2. 4.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당초처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1997. 2.14.)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2,900,093,15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 내용상의 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신고세액공제액 항목 및 납부불성실가산에 항목의 계산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항목의 적용 오류를 재계산하여 1999. 1.11. 청구인에게 상속세 66,493,390원을 추가고지하였다가, 1999. 1.27. 상속세 고지세액을 31,248,6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위 부과처분은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종전처분의 유지가 어려우므로 이를 취소한 후 다시 고지할 것을 지시 (○○○○, 2000. 3.18.)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 4.14 취소결정한 후 행정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2000. 4.15. 다시 상속세 31,24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2,790,190,598원, 과세표준액을 383,590,911원, 상속세액을 76,569,554원으로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위 신고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569,512,69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당해법원은 판결문에서 산출세액이 325,451,350원, 신고세액공제금액을 32,541, 13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376,382원, 자진납부세액을 19,142,390원으로 각 결정한 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301,140,207원이라고 결정하였는 바, 법원에서 정한 신고세액공제액 항목은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정당한 신고세액공제액이었고 만약 법원의 위 신고세액공제가 잘못되었다면 위 소송에서 시정을 구하거나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이의 시정을 구하여야 했으나, 처분청은 위 소송에서 시정을 구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신고세액공제액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가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2,900,093,158원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을 1,020,902,700원, 신고세액공제액을 32,545,135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7,376,382원, 납부할 세액을 301,140,207원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인들은 1994. 1. 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85,077, 282원, 신고세액공제액을 8,507,728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8,507,728원으로 재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세 31,248,620원을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96.12.30. 개정 전의 것)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상속재산가액을 3,442,320,398원, 신고세액공제액을 8,507,728원으로 결정)이 ○○고등법원의 판결(○○○○, 97. 2.14.)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2,900,093,158원(신고세액공제액은 32,545,135원)으로 확정되자, 그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결정하였으나, 신고세액공제액 항목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표준 변동없이 신고세액공제액을 8,507,728원으로 재계산하여 1999. 1.11. 세액을 66, 493,399원으로 증액경정 하였다가, 1999. 1.27. 세액을 31,248,6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위의 종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확정된 신고세액공제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항목을 가감하여 상속세액을 추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1999. 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 6.22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에서는 1999.10. 7.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심판결정서(○○○○, 99. 10. 7.)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 후, 처분청에서는 위의 심판결정과는 관계없이 납세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2000. 4. 1. 종전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다시 법원에서 확정된 세액 계산표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세액공제액 항목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인 바, 이는 이미 국세심판소에서 기각결정된 종전의 부과처분과 동일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사청구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을 종전처분과 다른 새로운 처분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하였다가 구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 항목을 올바르게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전 1344, 99.10. 7.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