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97. 4.14. 사망한 윤○○의 妻 및 子들로서 98. 1.12.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72,824,760원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신고누락한 ○○시 ○○동 ○○번지의 도로 109㎡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가액 5,929,6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여 2000. 2. 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1,471, 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중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0. 5.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7~8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으나 국내에서 거주할 당시 상속대상 부동산을 소수 취득하여 상당기간 자경하다가 청구인의 모친인 김○○와 그 자녀들에게 경작하여 생활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2···2(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행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진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판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내국인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여,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 (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이사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83.11. 5. 미국으로 해외이주 출국하였음이 출국 전 거주지 관할 ○○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국 ○○○○에 거주하였고 97. 4.14. 같은 주 ○○○○에서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사본 및 제적등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를 비거주자의 법정신고기한내인 98. 1.12. 신고하였고 그 신고서상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상속인이 83.11.15. 해외이주차 국외로 출국한 점과 상속개시 당시 주소지가 국외였던 점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임은 분명하다 하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는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